헬조선


노인
18.04.02
조회 수 207
추천 수 2
댓글 1








 

 

◇박정희, 30대 야당 지도자 도전 막으려 헌법에 = 대통령 출마 자격에 40세 이상이란 연령 제한을 둔 건 1963년 5차 개헌 때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대통령 40세 이상 출마 자격 규정만 헌법으로 따로 뺐다. 이는 20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김영삼·김대중·이철승 등 젊은 야당 정치인들의 도전을 막기 위한 꼼수였다. 실제 1967년 치러진 대선에서 야당의 젊은 지도자들은 나이 때문에 대선 출마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무난히 재집권에 성공했다.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금지는 한마디로 독재정권의 잔재다. 문제는 헌법 조항이기에 이는 국민투표가 필요한 개헌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1987년 개헌 당시 짚고 넘어갈 만한 문제였지만 당시 개헌을 주도한 '3김'은 40대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이들은 이 조항 덕분에 젊고 새로운 30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느낄 필요없이 몇 차례씩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조항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30대 정치인들의 도전 자체를 막았다. 일종의 고령자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 온 셈이다.

 

 

독재 정권의 청산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대통령 연령을 20-30대로 낮춰야 한다

대한 민국의 민주화, 적폐 청산을 위해 젊은이가 필요 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8010308537651466&type=outlink&ref=https%3A%2F%2Fwww.google.co.kr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45872 0 2015.09.21
16297 일본 자민당 여성의원 , '폭력.폭행 논란' 3 new 명성황후 159 1 2017.06.25
16296 헬조선에선 삶의이유도 , 삶의가치도 없다 1 new 명성황후 145 0 2017.06.25
16295 나도 망언하나 한다 . '헬센징들은 노예낳는기계' new 명성황후 146 1 2017.06.25
16294 개독들의 천국 17 newfile 헬한민국 323 7 2017.06.25
16293 최저시급 10,000원 과연 불가능한가? 23 new 블레이징 315 3 2017.06.25
16292 대한민국 머가리 수준 5 new 시1발조센 231 2 2017.06.25
1629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 정책 하면 안되는 이유 4 new 노인 173 3 2017.06.25
16290 영화 군함도에 대한 논란에 관한 기사 6 newfile 노인 171 2 2017.06.25
16289 ㅋ 생활고에 콜라를 훔친 연평해전 용사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 new 블레이징 298 5 2017.06.25
16288 똥군대 헬조선 외국인들한테 소문내야한다 1 new oldanda 119 2 2017.06.25
16287 도민준과 시진핑 2 newfile 노인 118 2 2017.06.25
16286 이명박근혜때문에 '헬조선' 됐다고? 10 new 명성황후 205 3 2017.06.25
16285 우리사회가 '분노'로 변한이유? 1 new 명성황후 119 2 2017.06.25
16284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밀어줘서는 안돼는이유 . new 명성황후 112 0 2017.06.25
16283 헬조선 대학교에서 수업 제대로 한 사람 있나요? 14 new 헬조선탈출하기 281 2 2017.06.25
16282 탈북자도 싫어하는 헬조선 10 newfile 노인 225 3 2017.06.25
16281 헬조선에서 인생을 제일 편하게 산사람 . 1 new 명성황후 156 2 2017.06.25
16280 헬조선에서 듣기 싫은말 2 new 서호 145 6 2017.06.25
16279 닭그네 왕따 됐다 2 new 노인 169 2 2017.06.25
16278 헬조선 씹선비들의 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해서 29 new Uriginal 229 2 2017.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