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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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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부비리 고발한 전기안전공사 직원 ‘괘씸죄’ 징계받아 [201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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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고발한 전기안전공사 직원 ‘괘씸죄’ 징계받아

- 전기안전공사 사장 부패방지법 62조 내부고발자 불이익금지 위반 소지
- 전순옥의원,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 시급”



직장 상사의 비리를 국회에 제보한 전기안전공사 직원 A씨에게 “개인정보(상사의 징계 사실)를 외부기관(국회)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3년간 징계현황과 징계회의록’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11월, A씨는 자신의 형에게 부탁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 2곳에 ‘전기안전공사 ○○지사장의 부적절한 행태’라는 제목의 서한(A4 용지 2장)을 우편 발송했다. A씨는 이 문서에 ○○지사장의 △업무추진비 개인적 착복 △ 근무시간 무단외출 25~26회(4개월 내) 등 총 5가지 문제점을 적시했다.

며칠 후 전기안전공사는 이와 관련해 두 곳 의원실로부터 해명 요구를 받자 감사에 착수해 ○○지사장의 비리 일부(업무추진비 개인적 착복, 근무시간 무단외출 25~26회)를 확인한 후 징계했다.(감봉3월)

그런데 전기안전공사는 위 내부 고발을 한 A씨도 함께 징계 처분했다.(견책) ○○지사장이 과거 업무관계자로부터 금품 수수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국회 제보 서한에 기재한 것이 ‘개인신상정보 외부 유출’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외부’라 함은 바로 국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2015년 1월 5일 전기안전공사의 해당 사건 감사처분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사 감사위원들은 A씨가 내부기관이 아닌 외부(국회)에 제보를 하여 기관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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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번 제보는 국회의 여당과 야당의 간사만을 골라 제보되었습니다.?이는 각 당의 산업위 의원들에게 모두 전파될 수 있습니다.?우리공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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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레드휘슬)?헬프라인,?감사실에 제보 등 내부고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특히 개인적 갈등을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제보하여 우리 공사의 이미지를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그래서 저는?○○○(제보자)에 대한 징계를?감봉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안전공사 감사처분심의회 회의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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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사는 A씨가 고발한 ○○지사장의 업무추진비 현금화를 본인이 했다고 실토한 것에 ‘회계질서문란’죄를 적용했다.

한편, 2015년 1월 당시 공사 감사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부패신고운영제도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 지침(공사 내부규정)의 적용여부 등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 법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A직원을 신고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자문했다.

변호사는 자문 의견서에서 “부패방지법 및 보호지침에 따라, 부패신고로 발견된 A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는 변호사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A씨를 내부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괘씸죄’를 적용해 징계했다.?

전순옥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의 금번 조치는 부패방지법 제62조(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 산업부장관에게 “내부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전기안전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고 징계한 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의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자 불이익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기관장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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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국회의원 전순옥??이웃노동이 답이다 답을 현장에서 찾는 전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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