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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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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전인 1984년 4월 2일 오전 11시경. 강원도 최전방부대인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폐유류 창고 뒤편에서 중대장 전령이었던 허원근(당시 21세)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은 채였다.

허 일병 중대장은 상부에 ‘자살’로 보고했다. 육군 2군단 헌병대, 7사단 헌병대, 1군 사령부 헌병대가 잇따라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자살’이었다. 허 일병이 평소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폭력에 괴롭힘을 당하다 군 복무에 대한 염증을 느꼈고, 자살 당일 아침에도 중대장한테 전투복 상의가 잘못 다려졌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고, 철모 관리 소홀로 고참병한테 폭행당하자 심한 강박감으로 복무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허 일병 유족은 끊임없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1990년 2월 육군 범죄수사단이, 1995년 3월 육군본부 법무감실이 재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5091001539_0_99_20150910115109.jpg?ty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2년 9월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군대 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2001년 허 일병 사건도 재조사에 들어갔다. 의문사위 조사는 ‘자살하는 사람이 스스로 M16 소총으로 세발씩이나 쏘아 죽을 수 있을까’라는 단순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휴가를 하루 앞둔 허 일병이 자살할 이유로 뚜렷하지 않았다. 의문사위는 13명의 부대원을 불러 조사하고, 군 수사 당국이 남겨 놓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1년 8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끝에 2002년 8월 ‘술 취한 상관 총에 맞아 숨진 사병을 군이 조직적으로 자살로 은폐한 사건’이라고 결론 내리며 기존 군 수사를 완전히 뒤집었다.

의문사위가 재구성한 허 일병 사건은 이랬다. 사고 당일인 1984년 4월 2일 새벽까지 중대장실에서는 소대장 진급 축하 술자리가 열렸고, 중대장 전령이었던 허 일병은 술자리에서 안주를 준비하는 등 뒷바라지 중이었다. 술자리에서 중대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 노모 중사가 내무반으로 뛰쳐들어가 사병들을 발로 차면서 화풀이를 하던 도중 M16 소총을 꺼내 개머리판으로 허 일병을 내리쳤고, 허 일병이 이를 팔로 막자 노 하사가 총 쏘는 자세를 취하던 중 탄환 한 발이 발사돼 허 일병 가슴에 맞았다. 중대장은 상부에 자살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중대원들에게 내무반 물청소를 지시해 핏자국을 닦아내도록 했다. 허 일병은 오전 10~11시쯤 폐유류 창고로 옮겨졌고, 누군가가 2발을 더 발사한 뒤 자살로 은폐했다는 것이다.

2015091001539_1_99_20150910115109.jpg?ty

의문사위가 이런 결론을 내린 데는 당시 부대원 전모 병장의 증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하지만 나머지 부대원들은 의문사위 발표에 “불확실한 추측으로 우리를 타살 집단으로 몬다”고 반발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다. 18년이라는 세월의 한계 탓에 의문사위 결론은 사고 당시 상황과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았다. 당시 부검 결과와도 어긋났다. 당시 부검서에는 허 일병이 3발을 맞을 동안 살아있었음을 보여주는 ‘생체반응’이 기재돼 있었다. 의문사위 결론대로라면 사고 당일 새벽 내무실에서 첫발을 맞고, 7~8시간 뒤 폐유류고로 옮겨진 뒤 2발을 더 맞을 때까지 허 일병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또 굳이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죽은 사람에게 2발을 더 쐈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의문사위 결론에 여러 의문이 제기됐지만, 발표 내용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는 물론 군당국에게 충격적이었다. 국방부는 곧바로 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조사에 나섰다. 특조단의 결론은 자살이었다. 조사 결과 부대원들은 사고 당일 오전 평소대로 일상업무가 진행됐고, 오전 10~11시 3발의 총성을 들었고, 이후 허 일병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스스로 3발을 쏘아 자살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희귀하지만, 사례가 있다”며 과거 사례를 제시했다. 국방부 특조단은 ‘내무반에서 핏자국을 봤고 물청소로 씻어냈다’ 등 의문사위가 타살의 근거로 삼았던 부대원 진술에 대해 “각본에 따른 유도질문이나 강요에 의한 허위진술 결과였다”며 “의문사위가 자살을 타살로 날조·조작해 허 일병 동료 부대원들의 인권을 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사건은 하나의 진실을 두고 결론을 달리 본 국가기관끼리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2015091001539_2_99_20150910115109.jpg?ty2002년 10월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이 허원근 일병에 대한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부인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

2003년 10월 2기 의문사위가 재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 허 일병의 사망 원인은 묻히고 의문사위와 국방부 조사관 사이에서 ‘권총을 쏘며 협박했다’ ‘권총이 아니라 호신용 가스총이다’며 폭로전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문사위 조사관이 국방부 조사관 집에서 허 일병 관련 서류를 압수해가자 국방부 조사관이 “서류를 돌려달라”며 권총을 쏘고 의문사위 조사관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조사에 나서 호신용 가스총이라고 결론이 났다. 2기 의문사위 역시 허 일병은 타살로 숨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 일병 사건은 2007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부대원들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부대원 개개인의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진술을 완전히 배제하고, 허 일병 사체와 법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판단해 ‘타살’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2013년 2심 법원은 1심 결론을 또다시 뒤집어 ‘자살’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지금까지 남은 증거나 증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10 번의 군수사 당국의 조사와 2번의 의문사위 조사, 1심·2심 법원 판결을 거듭한 ‘허원근 일병 의문사’는 사건 발생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미제(未濟)로 최종 결론이 났다.


상식적으로 스스로 M16 을 가슴에 2발 쏘고 머리에 1발 쐈다는게 말이나 되냐?






  • 염락제
    15.09.10
    지나가면서 쓰는글인데 너무 다른 널 보면서 불렀던 가수 황호욱이 군대 복무할 때 작업하다가 산사태에 깔려죽었다더라.
  • `
    15.09.10
    활활 타는구나
  • blazing
    15.09.10
    한두건이겠습니까. 말 안듣는다고 총 쏴 죽이고 자살로 묻어버리는거...저는 근무서고 있는데 꿀빤다고 시비걸고 총구잡고 지랄들을 하더군요. 그대로 돌려쳐, 때려로 뒤통수 날려버리고 근신처분받았지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입니다.
  • 강제노비병 하나 죽어봐야 노비따위라는 것.
  • 들풀
    15.09.10
    그야말로 개지옥
  • 박노명궈
    15.09.10
    헬죠센에서는 됍니다.
    노오오오오력을 안해서그렇지 노오오오오오옹력 하면 된다니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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