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셋 중 둘 "성과 낮은 직원 때문에 골머리"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경총 기업 상대 설문조사 "인사 불이익 조치 규정 완화해야"]
국내 대기업 가운데 셋 중 둘은 성과가 낮은 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낮은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380개 기업을 상대로 최근 실시해 8일 발표한 '2015 저성과자 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66.7%, 중소기업의 45.8%는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전
체 근로자 가운데 저성과자 비중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은 저성과자 비중이 '5~10%'라는 응답이
45.4%였다. 이어 '10~15%'가 23.5%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은'5% 미만'이 59.8%, '5~10%'가
25.4%로 조사됐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56.3%가, 노조가 없는 기업은 51.4%가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저성과자로 발생하는 가장 큰 피해는 '내부 조직문화저해'를 과반수인 53.5%가 꼽았으며, 35.0%는 '조직 성과 하락'을, 10.2%는 '기업 이미지 훼손'을 지적했다.
재교육 등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도 저성과자의 성과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기업이 다수였다. 저성과자의 개선 비율이'40% 미만'인 기업이 78.1%로 조사됐다.
또 만성적인 저성과자가 고용조정 되는 비율이'20%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7.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경직적인 고용 규제가 주요 원인"이라며 "대기업은 노조의 반발,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기업은 저성과자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개인 본연의 역량 부족'(3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 부적응과 태도문제'(29.4%),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느슨한 직장문화'(15.7%) 순으로 나타났다.
기 업들은 직원 성과 관리를 위해 고용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법·제도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 요건 완화'(2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 △'배치전환 및 인사이동의 정당성 요건 완화'(25.0%),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완화'(23.7%), △'근로계약 일반해지제도 법제화'(21.9%)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모든 인사 상 불이익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배치전환·전적 등의 인사이동 시에 당사자 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 향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영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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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가운데 셋 중 둘은 성과가 낮은 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낮은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380개 기업을 상대로 최근 실시해 8일 발표한 '2015 저성과자 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66.7%, 중소기업의 45.8%는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56.3%가, 노조가 없는 기업은 51.4%가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저성과자로 발생하는 가장 큰 피해는 '내부 조직문화저해'를 과반수인 53.5%가 꼽았으며, 35.0%는 '조직 성과 하락'을, 10.2%는 '기업 이미지 훼손'을 지적했다.
재교육 등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도 저성과자의 성과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기업이 다수였다. 저성과자의 개선 비율이'40% 미만'인 기업이 78.1%로 조사됐다.
또 만성적인 저성과자가 고용조정 되는 비율이'20%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7.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경직적인 고용 규제가 주요 원인"이라며 "대기업은 노조의 반발,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기업은 저성과자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개인 본연의 역량 부족'(3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 부적응과 태도문제'(29.4%),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느슨한 직장문화'(15.7%) 순으로 나타났다.
기 업들은 직원 성과 관리를 위해 고용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법·제도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 요건 완화'(2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 △'배치전환 및 인사이동의 정당성 요건 완화'(25.0%),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완화'(23.7%), △'근로계약 일반해지제도 법제화'(21.9%)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모든 인사 상 불이익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배치전환·전적 등의 인사이동 시에 당사자 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 향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영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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