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03.05
조회 수 1107
추천 수 1
댓글 4








요약 : 청소년들 유해물질 차단하기 위한 교묘한 매체 통제법

말만 청소년 보호지. 실상은 완전 통제 

한국의 매체 통제할 때 제정한 아청법 중 하나인 청소년 보호법이다

(청소년 보호법 보다 ㅈ된건 어린이에게 교복 안입고 편하게 지내게 한 것 - > 청소년 역차별. 초등학생에게 따지자.)

청소년이 문제 있는 경우라면 그들의 범죄에 대해 막강한 처벌을 줘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면금지

  • 경마장 마권, 복권 구입 및 환전 행위
  • 농약, 부탄가스, 접착제 및 유화용제, 독극물 등 독성성분이 첨가된 모든 약성물질
  • 성인용 도서, 영상물 등
    이 작품들의 경우 반드시 "19(18)세 이상 관람가", "19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허용하였거나 방조했을 경우 해당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 성인용 게임(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이용불가로 판정된 모든 게임물) 및 각종 디지털 콘텐츠
  • 성인전용 오락실, 카지노, 성인전용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 성인 전문 유흥업소
  •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무알콜 맥주 등), 담배류 등
    이 상품들에는 병 표면 등 눈에 잘 띄는 표면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모든 영화, 공연, 행사 등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재학해 있는 경우 별도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금지된다.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을 적용받으나 만 19세 미만 재학생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다.
  • 레이저포인터 구입
    장난으로 눈에 비추는 등의 행위로 치명적 망막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잘 모르는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한다.
  • 성인용품 구입
    단 흔한 오해로, 콘돔을 포함한 피임도구는 성인용품이 아닌 의료기구이며, 청소년보호법의 제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누구나 살 수 있다. 잘 모르는 편의점 사장이나 알바가 못 사게 하는데 그럴 권한 없다.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
    단, 보호자나 교사를 동반하면 통행 가능.

 

 

심야 금지

  • 오락실, 노래방 등 - 밤 10시~아침 9시
    이들 업소 중에서도 성인전용 업소는 전면 금지에 들어간다.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만 들여놓았다면 청소년 심야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게임업소 전체에 청소년 심야시간 제한이 생기게 되었다.
    • PC방은 약간 다르다.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근거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기준도 달라서, 여기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청소년으로 취급한다. 출입 불가 시간은 똑같지만, 만 18세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니라면 노래방과 달리 PC방은 출입 가능하다.
  • 목욕탕 및 찜질방 - 밤 10시~새벽 5시
    탈선 및 가출 청소년 문제로 인해 부득이 지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호자의 동의서를 지참했을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참고로 여긴 유일하게 키만 크면 안 걸린다.
  • 모든 온라인 게임 - 밤 12시~새벽 6시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로 인하여 지정되었다. 만 16세 미만들은 셧다운제로 인해 심야시간에는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다. 청소년 이용이 금지된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덕분에 한국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엑스박스 라이브는 성인들만 가입할 수 있고, 한국 닌텐도 네트워크 계정으로는 닌텐도 스위치 멀티 플레이 이용이 불가능하다.
  • 각종 학원 - 밤 10시(단 일부 야자 시행 지역은 12시)~아침 9시
    실질적인 효력은 미미하다. 경쟁 학원끼리 서로 신고를 하는 학원 밀집구역이 아니고서야 1년에 한 번 꼴로 단속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중학생 잡아다 11시, 늦으면 1시까지 수업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저녁 7시~새벽 6시





  • 내가 말한건 아까 잭잭이가 올린 대구학생 자살사건 얘기하는거였다. 폭력휘두르고 고문가하는 학생은 징역 20년은 최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노인
    18.03.05

    한국의 청소년 보호법은 학교 폭력에 대해 무관한 법이다

    확실한 건 한국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막강한 법은 안만들면서 ‘이상한 유해물질 통제법’이나 만들고 있는 게 한국 ‘청소년 보호법’이다
    이런 이상한 통제법 만들 바에는 학교 범죄 방지를 위해 학교 폭력 방지법을 개정할 때 가해자들을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하는 게 더 낫다
  • 나의 무식함을 진정한다. 세부사항은 찾아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대충 넘어 간거였다.

    내가 언급한 청소년 보호법이라는것은 특정한것을 지칭한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대충 씨부린 말이다. 

    막아야할것은 안막고, 통제하지 말아야할것은 통제하니 이들이 성인이 되면 장애를 갖게되는것이다. 
  • 노인
    18.03.05
    그게 한국의 문제점
    말만 청소년 보호지. 실상은 그냥 삽질 
    차라리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에 대해 막강한 법 부터 제정하는 게 더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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