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무소유
17.09.27
조회 수 140
추천 수 3
댓글 19








이번에 굴직굴직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제3자가 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가해자의 처벌을 내리는것인가를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에선 피해자가 그 판결을 하는것이 더 정의롭지 않은가를 말이죠. 법은 최소한의 형 기준만 제시하구요. 법=정의라는 말이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해서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싶네요.






  • 하루토
    17.09.27
    피해자가 판단하게 되면 터무니없는 수준의 형벌을 내리게 되니깐요. 가해자의 살해같은....
  • 무소유
    17.09.27
    그러니 각 형마다 기준치를 다르게 두는것이죠. 살인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영원히 돌아올수없고 유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최대 무기징역? 운좋으면 가석방도 되겠죠. 이렇게되면 살해당한 사람은 뭐가 되는거죠?
  • leakygut
    17.09.27
    넌 그냥 고통받아야돼 그게 너같은 오물에게최적화된 삶임. 
  • 죽창박힌센징이가 다른사람 이겨먹을라고 발악을하네 크 센징이의 피는 역시못속이나봐ㅋㅋㅋ 센징이 특유의 열등감이 잘표출되있기때문이지 ㅋㅋㅋㅋ 센징이는 척결이야
  • leakygut
    17.09.27
    애 왜이렇게 흥분햇냐? 
  • 워워,센징아 진정하고 영어로말해보렴.
  • 센징이 얼굴이뻘겋네. 좀 진정좀하고와라 센징아. 센징이특유의 열등감을 나타내지말고.
  • 니가 뭐라시부리건 죽창이 늘어나는건똑같아 센징아
  • 센징이도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내려놔야 무소유가되는거야.알겠냐? 센징아
  • 무소유
    17.09.27
    원래 삶은 고통의 연속이지요
  • leakygut
    17.09.27
    이렇게 필사적일거 없엉
    니 쫄따구들이나 패면서 스트레스 풀렴
  • 전근대 시대에는 복수가 허용되었음.
    그래서 왜 영화같은데 보면 부모의 원수를 죽이겠다면서 몇년간 칼연습하고 그런 애들 스토리가 많지 않았음?
    그런데..문제는 그런 식의 복수가 사실은 성공율이 희박함.
    일단 한 번이라도 죽여본 놈이 아무래도 잘 죽이게 마련이거든..
    영화나 드라마니까 카타르시스 느끼라고 그렇게 장치한 것이지, 실제로 복수에 성공하는 일은 10중 1-2에 불과했다고 함.
    나머지는? 오히려 부모 원수 갚는다고 자식이 싸우다가 자식까지 죽게 됨..
    결국 복수를 국가가 대신해주는 쪽으로 간 것임.
    국가가 손을 놓고 그냥 가해자 피해자끼리 정의를 구현하게 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나마 국가가 중간에 개입해서 판결을 해주는 것임.

    그리고 예전에 책에서 보니 인간 사이의 살인율은 크게 줄었음.
    뉴스에 크게 떠서 그런 거지 실제로 형사사건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아서 형사사건 변호사들은 밥먹고 살기도 힘든 편임.
    민사사건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임..
    몇 천 년전에는 살인이 매우 흔한 일이었고 조선조 관련된 책을 보아도 사람죽이고 도망치거나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듦.
    왜냐? 지금 사람죽이고 튀면 웬만하면 잡힐 거라고 생각하거든..
    과거에는 사람죽이고 내가 그 마을에서 안 살겠다고 작정하면 사실 잡히기는 쉽지 않았음. 

  • 무엇보다 그런 식으로 복수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사회 전체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떨어지는 일이 많았어서요. 
    로마지배이전의 일부 고대 게르만 족에게는 아예 이러한 복수가 거의 명문화된 의무 조항에 가까운 문화적 특성이었는데, 이로 인해 작은 다툼이 번져 두 씨족이 몰살당하는 일도 그리 드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 '로미오와 줄리엣'도 비슷한 스토리죠. 두 개의 가문이 원수가 되는데..보통 예전에는 한 씨족에서 한 사람이 다른 씨족에게 죽음을 당하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이런 것들이 대를 이어서 온 것입니다. '세르비아'가 아직도 이런 풍습이 많이 남아있다고들 하네요. 아버지의 원수를 아들이 갚고..아들이 갚았으면 결국 다른 씨족 구성원을 죽였다는 의미이니 다른 씨족에서 또 그 아들을 죽이고..이렇게 대를 이어서 원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죠.
    또 하나 웃기는 건 이런 문화권에서는 남자들이 워낙 많이 죽어나가다보니 애들은 거의 편모슬하에서 자라는데 편모는 억압된 애정을 자식에게 퍼붓고 자식은 마마보이가 되어 나중에 결혼해도 제대로 결혼생활하기도 어렵고..이런 문화가 세르비아에는 지금도 뿌리깊다고 하죠.
    세르비아가 유고내전 당시에 가해자이자 부분적으로 피해자였는데 저런 의식들이 이제는 다른 민족들에게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죠. 
    대체로 세르비아나 러시아쪽이 확실히 저런 색채가 있는 듯. 한국도 영화보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작들이 복수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올드보이, 악마를 보았다 등등)..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영화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저런 복수극류인데 가만 보면 한국도 저런 복수의 전통이 뿌리가 깊은 듯함.
    복수보다는 해원, 또는 신원이라고 해서 '원을 푼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신적 행위기반이죠. 이번 문재인 당선 역시 세월호 희생자의 한을 푼다는 개념이 크게 작용했죠. 
    역으로 말해서..박근혜가 죽어야..박근혜 지지자가 한을 풀기 위해서 지독하게 정치적 투쟁에 나서겠죠..조선조도 당쟁이 연속되면서 나중에는 같은 양반가문이라도 당파가 다르면 일체 통혼을 하지 않고 상대방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방식을 거꾸로 하는 등 저런 씨족주의적 전통이 뿌리깊죠. 
  • 그렇기에, 오늘날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비록 지배자의 가렴주구나 제3자가 온전히 판결을 내린다는 점 등등이 있으나, 결국 이거라도 없으면 더더욱 미개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여대는 게 그리 드문 현상이 아니기에 그나마 필요악으로서 인정을 받는 면이 있는듯...
  • 무소유
    17.09.27
    제가 말하는 복수는 피해자가 판결에 참여하는겁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시스템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집행을 위임하게 되면 그저 복수에 불과하게 되고, 복수는 연쇄적인 폭력과 복수를 불러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1순위였지요.

    복수를 대신해 이루어 지는 처벌이라는 건 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 집행 행위이므로,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공정 할 필요가 있었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정해야 그나마 공정성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법이나 혹은 제3의 근거를 가지고 처리하게 된 것이지요. 쉽게 말해 법이란 해당 사회에서 강제 처분으로 인한 휴유증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록 법이라는 게 맘에 안 드는 면들도 많고 지배자들의 가렴주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소리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법에 의한 집행이 아니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나마 필요악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용납되는 측면이 있어요.
  • 무소유
    17.09.27
    당연히 위정자들이 자신이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당연한 얘기들이라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나게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복수를 원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판사에게 맡기면 되지않을까요? 그렇다고해서 복수라는게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것이 아니라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본인이 판사처럼 선고하는것이요.
  • 피해자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대로 가해자에게 복수(라는 이름의 선고)를 한다. 이 경우에 특히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죽여달라고 요청해도 그리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지요.

    -> 가해자와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당한 걸 되갚는다고 피해자와 관련자들에게 해를 끼친다.
    -> 이러한 경향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가족, 가문이나 사회집단 등으로 확대 -> 사회 질서가 엉망진창...
     
     
    게다가 이럴 경우 특정인에 대한 재판권이 소위 '피해자'라고 불리는 특정인에게 종속되게 되므로, 이를 악용한 사법살인, 사법폭행 등등도 급증 할 것입니다. 
    현대 법치체계는 형량을 정하는 기능이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누가 잘못을 했냐는 걸 가리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인데, 재판 전에는 그저 용의자(범죄 추정자)일 뿐으로 엄밀해 말해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비로소 범죄자가 되는 것이며, 재판정에 끌려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무고하나 억울하게 용의자로 끌려나오는 사람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소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재판권과 형벌결정권을 주게 되면, 성범죄나 강도피해를 위장하여 피해자 행세를 한 뒤 특정인을 사법처리를 통해 아예 매장시켜버리는, 이런 행동이 널리 퍼질 위험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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