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만 4200 명을 넘어 섰다. 올해 입영자가 27 만 명임을 감안하면 65 명 중 1 명이 국적 포기에 입영 대상에서 제외 된 것이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소속의 김 순로 의원 (국가 당)에 제출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병역 의무 대상자 (18-40 세) 중 국적 포기자는 1 만 7229 명. 국적 포기자는 2012 년 2842 명, 2013 년 3075 명, 2014 년 4386 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7 월에 4220 명에 달했다. 국적 별로는 미국이 8747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077 명, 캐나다 3007 명 순이었다.
5 년간의 국적 포기 자 1 만 7229 명 중 유학 등 장기 거주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90.4 % (1 만 5569 명)에 달했다.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 국적을 보유한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는 9.6 % (1660 명)이었다. 김 의원은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만 자녀가 외국 유학 등 장기 체류 할 수있다"며 "가정 환경이 병역 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가 그만큼 불 공정 방증 "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고위 공직자 (4 급 이상) 27 명의 아들 31 명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를 면제 받았다. 부처 별로는 교육부가 소속 고위 공직자 3 명의 아들 4 명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외교부 · 미래 창조 과학부 · 행정 자치부 · 국세청 · 금융위원회 · 중소기업청 등 행정 기관과 헌법 재판소 소속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포함됐다. 이 밖에 중소기업 진흥 공단 등 공공 기관의 간부 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 13 명의 아들도 포함됐다.
병무청은 국적 포기에 의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병역 문제로 입국 금지가 된 탤런트) 방지법'을 추진하기로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 · 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고 국적 회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며 "고위 공직자의 아들의 경우 공직자 인사상의 불이익을주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japanese.joins.com/article/813/220813.html?servcode=400§code=400&cloc=jp|article|related
기사는 일본 중앙일보 것이고 구글 크롬 번역한거 복사한것임
병역면제자가 이 정도로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