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헬조선붕괴협회
17.09.03
조회 수 2102
추천 수 0
댓글 11








현실속에 헬조선이 돈으로 비싼 것들만 투성이지만 아무리그래도 헬조선의 크라브마가,각종격투기 ㅈㄴ게 비싼것 같다.역시 돈이 없이는 뭔가를 배워볼 기회나 배움의 기회가 오지않는게 모든곳에서 당연시 여겨지는듯 하다

물론 모든것을 공짜로 바라는것도 안되는거지만 그럼에도

솔직히 너무 하는것들이 많은듯.

 

크라브마가 ...한달에 15~18만원 그것도 주 1~2회 수업이 저 정도인데다가 수업도 1~1시간30분이 전부다.

진짜 비싼곳은 30만원이 넘는곳도 있었던것 같다.

장비값,기타이용요금까지 합치면 ㅈㄴ비싸네...장비값과 기타요금을 계속 매번 내는건 아니겠지만

애초에 수련비용이 너무 비싸다.무술과 격투기에 금발라놨나... 즉각즉각 전단지나 광고글,홍보글에 비용을 써놓는것도 아니고 도장 관리자란 사람들한테 비용을 물어봤는데 대놓고 씹네.홍보글은 참 드럽게 많아요.

크라브마가 어그로 오진다. 도장측에선 비용에 관해선 아예 인터넷 상으로는 언급이 거의없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묻고 물어서서 인터넷 뒤지다 보니 가격을 알아냈는데 가격이 ㅈㄴ게 비싸네.

 

어떤 곳은 토요일 단 하루만 2타임 운영하고 마는곳인데 

무슨 1주일 1회 한달 코스가 10~12만원정도임.

 

단증이 공인인증,경찰군인가산점이 되는것도 아니고...

회사면접들에서 가산점으로 인정되는것도 아니고

왜이리 비싼거임...?

저 운동을 단기간으로 몇개월만 하게되면 모를까

3년 5년 씩 놓고 본다면 가성비가 너무 안좋을 수밖에 없을것만 같다. 들이는 돈에 비해 효과와 결과가 빠르게빠르게 증명되어지고 나타나지고 해야하는데 장기간을 한만큼 장기간의 결과가 우수하게 나타나고 들어나지고하는 등

그런건 딱히 없어보이는데 말이다.

배워보려고 관심갖고 있었더니

ㅈㄴ게 비싸네...

 

 






  • 희소성의 법칙이지.
    검도나 복싱같은 대중화된 운동은 주5회해도 10만원 선이지만
    일단 수강생이 워낙 많지.
    크라브 마가는 대중화된 운동도 아니고 잘해야 1:3정도로 지도할 거 같은데
    강사인건비는 검도관장과 엇비슥하게는 쳐줘야할 것 아님?
    비슷한 케이스로 헬스도 한달에 3ㅡ4만원이면 끊지만 개인트레이닝은 훨씬 비싸지.
    비교하자면 어디에나 있는 영어학원비보다 스페인어나 아랍어를 학원에서 배우려면 돈이 더 드는 것과 같다.
    강사비용은 비슷한데 수강생이 적으면 n분해야하니까 강사비용이 비싸짐.

  • 그런 문제들 때문인 것 같더군요. 

    그런 걸 제대로 배운 인원도 희소하고 수요도 크지 않으니 강사인건비는 오히려 검도보다 더 높을 개연성도 다분하나, 반면에 검도보다 이러한 걸 듣는 사람은 확연히 적으니까요.
  • 에휴 뭘 해도 갈길이 멀었다. 아니 텄다 텄어. 
  • 그냥 조선에서 사는 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둠헬
    17.09.03
    조선에서 싼건 니네월급뿐이란다 
  • toe2head
    17.09.03

    합기도, 아이키도, 시스테마, 쥬짓수와 궤를 같이 하는 무술이다..크라브마가를 배우기 부담스러우면 위의 무술들을 배우면 될것 같다. 

     

    그런데 어설프게 무술배워서 사람 패려다가 폭행전과 달고 탈조선은 영영 물 건너갈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ㅇ.ㅇ 사람은 안팸. 우리나라 법 ㅈ같은데. 
    그래도 든든한 방패라도 하나 있으면 낫지않을까 싶어서 배움. 
  • 서호
    17.09.03
    폭력전과가 있으면 이민제한이 되는건가요..?

  • 전과 있으면 당연히 제한되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사서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정 답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이라도 해 보려고 배운다는 개념에 가깝지요.
  • toe2head
    17.09.04

    음주운전 벌금전과 만으로도 5년인가 10년 경과해야 변호사 사서 사면신청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6개월 이상 체류했건 모든 국가들로부터 말소된(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집행유예든 뭐든 실형을 살았든 안살았든 모든 내용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하나만으로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해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살인,강간,상해,폭행 같은 강력범죄전과는 10년 이상 경과 후 해당 이민국의 변호사를 사도 사면이 불가능 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기가 어떤 국가들은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는데 캐나다 이민의 경우 Express Entry로 영주권 초대장(ITA) 발급받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는 2개월인가 하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때까지 유효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가 직전 3개월인가까지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6개월도 인정해주는듯..) 그런데 생각없이 여러 나라를 6개월 이상씩 체류한 사람들은 어렵게ITA를 받아도 이 기간내에ㅜ유효한 범뵈경력조회회보서를 체류했던 모든 국가들로부터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연방 국가들로 이민 생각 있으시면 사소한 범죄전과 하나라도 만들면 안되며 쓸데없이 여러나라를 반년 이상 체류하는 것고 지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그렇군요. 이 말대로라면 이민가지 않을 국가군에 대해서는 워홀비자를 받지 않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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