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혼모는 ‘입양특례법 때문에 호적에 아기를 올려야 한다는 말에 무섭고 그럴 수가 없어서 베이비박스를 찾았다’고 적었다.
개정 입양특례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핵심 내용은 출생신고다. 입양 기관에 아이를 맡기려면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 양쪽의 입양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미혼부·모들에게 출생신고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호적에 아이의 기록이 남아 향후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2013년도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
이리하여 헬조선에는 이런 아이들이 생기고
베이비 박스에 아동을 유기하는 현실
그냥 추악하고 악독하고 구역질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