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조출연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딸을 성폭행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가 ‘소송 제기 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성폭행당한 딸과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딸은 해당 사건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009년 모두 자살했다. 딸들의 자살로 인해 충격을 받은 아버지도 자매들의 자살 한 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단역배우 자매 집단자살 사건’으로 2012년 네티즌들의 재수사 청원 운동까지 불러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폭행 충격으로 인해 자살한 자매의 어머니 장모 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성폭행 피해자 자살, 동생 자살, 충격받은 아버지도 사망. 어머니 홀로 재판했으나 민법상 시효가 지나서 패소..
아름다운 이땅, 헬반도의 일상..
원문은?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9010107100904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