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 관련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제2조 (정의) 관련판례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내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관련판례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4조 (목적수행)관련판례관련문헌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내지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이 국가보안법이다.
자 그러면 보자, 전술한 국가보안법에 공산주의체제를 학습하거나 이를 자신들의 신념으로 두고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나?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런 조항은 대한민국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안기부, 중앙정보부 등의 쓰레기들과 당시의 경찰청 대공수사 등의 만행을 자행한 인간말종 새끼들이 국가보안법 등을 제멋대로 적용시켜 승진을 위해서건 명예를 위해서건, 지딴에 애국을 위해서건 지 꼴리는대로 잡아가서 반은 타르먹여 서해바다 수영시키고, 반은 법무부에 넘겨서 무고한 민주시민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은 군부강점기 당시 그 군부세력에게 자의건 타의건 협력한 판사와 검사 등의 자의적 법률해석에 따라서 그 것이 판례화되면서 북풍조작, 여론몰이 등으로 열화되어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반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다. 헌법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세력이라함은 현대적인 가치관및 제6공화국 공화국헌정사상에 입각해서 볼 때, 헌법에서 4.19정신의 계승성인정을 통해서 정통성을 부인한 제1공화국및 개정헌법에서 삭제된 5.16세력및 12.12쿠데타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따라서 그러한 자들의 괴뢰수괴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찬양및 고무, 전술한 반국가집단 수괴들의 정치이념을 표방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및 회합, 통신행위는 모두 국가보안법상 범법행위로서 처벌하여야 하며, 찬양, 고무죄는 7년이하의 징역, 찬양, 고무의 음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회합, 통신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간부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때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법무부에 잔존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종사자들은 이 법을 열화시켜 해당 반국가단체에 반하는 무고한 민주시민을 제거하며 더불어 북풍조작, 여론몰이 등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법리를 판례인용을 통해서 반국가단체의 집권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다.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내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써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되짚어보자. 재벌가의 별 볼일 없는 따까리인 이명박이가 미국으로 도주하여, 당시 주 미대사 및 목사들, 그리고 해외자본세력과 김경준, 에리카 김 등과 함께 결성한 정치파벌, 즉 친이세력과 반국가단체의 수괴이자 민족반역자인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최태민과 몸을 섞으며 이루어진 친분으로 인해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과 그 주변 인물들이 비선조직을 결성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치에 향수를 느끼게 하여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 박근혜와 최순실을 수괴로 하는 비선조직은 과연 반국가단체일까 아닐까?
친 이 세력의 통치행위가 국가의 재정을 내란할 목적을 가지고 결성되었음이 입증되고, 통념상 이명박은 한국정계에서 퇴출된 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은 반국가정치조직을 모의하여 한국정치에 진입(이명박입장에서는 재진입),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각종 이권및 요직분배를 놓고, 정당정치메커니즘 밖에서 모의한, 국가재정을 내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였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조직은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났고 연성국력 강화사업(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의 각종 이권 및 계약, 요직분배를 엄연히 존재하는 체제를 무시한 채 그 체제 이외의 방법으로 입찰계약을 성사시키고 각종 이권을 분배하였으며 요직에 측근들을 배치하거나 이를 빌미로 각종 향응과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밝혀졌으며 심지어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의상코디, 수백건에 달하는 연설문 교정, 대통령 담당 의무관을 배제한 대통령 자신에 대한 임의적 의료행위, 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행된 불법적 해상전투행위와 그에 의한 국민 298명의 사망 등은 이미 그들이 국가의 재정뿐만 아니라 안보와 외교까지 내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 국가보안법 2조 1항의 '국내외의'라는 조문은 이 케이스들에 적용될 여지가 상당하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몇년간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그 밑의 하부조직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치에 향수를 느끼거나 그들의 경제, 사회, 안보정책등을 표방하여 반6공화국적인 이적단체를 꾸미는 舊내란세력의 잔당들이자 국가를 내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혹은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적용해야만 한다.
즉, 반 민주공화국적 이념을 가지고 조직된 이적단체인 친 이 세력과 친 박 세력, 양 조직의 수괴인 이명박과 박근혜, 최순실은 최소 무기징역 혹은 사형, 그 일당들은 국가보안법 제3조 1항의 2.(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적용해야 한다.
현재의 개정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없다.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 의해 舊내란세력들이 제정한 반공법은 현대적인 국가보안법으로 개정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반공법판례및 법취지를 국가보안법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나아가서 그러한 법정내의 법률해석행위를 제공, 舊내란세력의 정치적 입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과 이를 유도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제4조 1항(목적수행)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 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의 조항에 따라, 법률해석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유포, 舊내란세력의 반공법을 신공화국법률의 국가보안법에 준용한 사실등은 반헌세력및 구 체제 기반의 내란세력에 대해 자의적 혹은 타의적 협력으로 간주, 단순 비위사실로 끝나지 않고 국가보안법 제 4조1항에 해당하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마땅하며, 그에 따라 모두 예외없이 처벌하여야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