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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충박멸
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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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세계일보

대형마트·편의점 3곳 중 1곳 ‘임금체불’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11면의 1단기사입니다.A11면1단| 기사입력 2017-07-20 19:21 | 최종수정 2017-07-20 22:45 

 

고용부 상반기 3991개 사업장 점검 / 청년 알바 등 고용질서 저해 온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대형마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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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편의점과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등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3곳 중 1곳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점검한 결과 1434곳(35.9%)이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한 곳은 2251곳(56.4%)이었고, 233곳(5.8%)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

임금체불액은 17억502억원으로 5044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았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1억7847만명, 피해 인원은 443명이었다.

업종별로는 대형마트의 임금체불률이 39.5%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 39.0%, 패스트푸드 32.0%, 물류창고 29.1% 순이었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대형마트가 62.1%로 1위였고 물류창고 60.2%, 패스트푸드 56.2%, 편의점 54.2%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 9.1%,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 4.0%, 편의점 3.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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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장의 법령 위반율은 77.1%(3078건)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5%포인트 증가했다. 적발 금액도 15억9172억원에서 18억8349억원으로 18.3% 올랐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42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체불임금 17억원과 최저임금 미지급액 1억78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이 가운데 15억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년이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다음달부터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임금꺾기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운동화 전문판매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4개 업종별로 유명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400곳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지난번 점검 때 적발된 항목을 또다시 위반 시 즉각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나도 마트종사자지만 개념없는점주도 있지만 개념없는알바도 존나 많다 내가 개념없는알바땜에 일을더해야 상황도 많다 잠수타고 돈달라고하는애도 많구 ㅋㅋ
  •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임금 받게 해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결과. 아 잘 이야기 해보시지 그래요. 공무원 증 쳐단 새끼들이 하는 말이고 대놓고 사장 실드치는 게 그 새끼들 하는 짓인데 누굴 믿으라고. 애초에 암기 병신들한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잘못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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