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포괄임금제 다들 알텐데

이게 정확하게 어째라 저째라 없다

그냥 판례로 존재하는 방식인데

그게 굳어진거

 

노동법에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당연히 야근 특근 수당을 주게끔되어있다

 

그런데 이 포괄임금제에 관련된 판례 때문에 이게 좆같이 굳어진건데

 

이걸 아무도 수정할 생각을 못하는거

 

암묵적으로 법원, 노동관련자, 기업 이새끼들이 팀플레이 하는거지

이게 무너졌다가는 진짜 손해가 크거든

 

노동법이 백날 지랄을 해봤자

특례로 판례를 찍어버려 회피하는 개수작이 한두개야

박근혜도 비슷하게 의회에서 백날 법으로 정해봤자 특례로 다 돌아가서 지하고싶은대로 다했잖아

이나라가 이렇다

 

결국 노동자들

회사랑 근무시간가지고 싸우는사람들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데이터로 승부를 본다

예를들면 출퇴근 버스 찍은거, 혹은 출퇴근 이메일 

뭐 온갖 수작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법원이 인정을 안한다

그냥 적당히 적당히 가는거야

이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 라고 인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안해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딴 개소리를 하면서 ㅋㅋ

이쯤되면 아.. 이새끼들이 한팀이구나 생각하게되지

 

그러니 포괄임금제 라는 희대의 개수작은 사라지지않고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금같은 시간을 착취당하는거

시간이 착취당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미래를 착취당한다

이게 좆같은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임

 

어차피 평생 먹여살릴것도 아니고

손발하나 아작나면 쓰래기버리듯 눈총이나 주고 갔다버릴건데 말이야 ㅋㅋ






  • 노인
    17.07.18
    http://m.huffpost.com/kr/entry/15715614#cb
    이 글이 생각난다
  • 대한민국 법은 법원과 판사들,정치인들 거임...
    애초에 우리를 보호하는 법률이나 우리를 위한 법 자체가 헬조선에는 없음...
    시발 
  • 地狱
    17.07.18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적법한 경우가 많죠. 그만큼 노동자가 계약서를 안읽고 사인했다는 뜻일 뿐. 

    노동자 과잉인 현실에 노동자가 협상 테이블에서 계약서를 포괄임금이 아닌걸 제안하려면 대단한 노동자 아니고서야 불가능하겠지만 법원만 탓할순 없죠 지들이 사인한걸 어쩜
  • '적법'하기는 하지만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악용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헬조센의 법률은 말 그대로 지배자들의 가렴주구를 위한 법률이 반이라서..

    요즘같은 시기는, 노동력의 가치가 꽤나 낮은 시기라 쥬인님들이 업계 관행이랍시고 부당하게 강요하는 측면이 많은 듯..
  • 地狱
    17.07.21
    저도 포괄임금제가 합리적인 직종 외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만 본문에서 사법기관 법원탓을 하는데 입법된 선에서 적법여부를 판별하는게 법원이기에 본문에서 언급된 판단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본문이 포괄임금제하에 연장근로수당을 출퇴근버스 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는 뜻은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급여에 지금되었다는 건데 52시간 이하로 근무했다면 회사는 추가임금 지급 의무가 없고, 52시간 초과로 근무했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즉 초과임금지급은 받을수 있는 경로가 없죠. 

    즉 초과근무인정을 교통카드나 이메일로 입증한다는건 포괄임금제가 아닌 환경에서나 할수 있는 이야기고 심지어 그중 이메일은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인정받는 사례도 있고요. 하나도 인정못받는다고 말하는건 과장이 심했다고 보네요. 

    저는 이 문제의 병목을 입법이나 사법보다는 행정으로 보고 있는데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열일하면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근로감독 개선을 내건 사람도 있을만큼 이걸 병목으로 진단하는 사람은 저말고도 많을거라고 보네요. 

  • 반헬센
    17.07.19
    신입사원으로 들어갈시, 또한 계약해서 일을 하거나 하도급을 받을 시에 짤리지 않기 위해서, 큰 게 아니면 좀 불합리 하더라도 감수하고자 하는이들이 태반이라서 그렇기도 합니다.
    애시당초에,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조항을 만들거나 단서를 달게끔 해놓은 계약서및 회사내규가 문제인거지요.
    그것은 헬조센 정부차원에서 악의적 목적이라 판단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하는데,
    그밥에 그나물이라.. 잘 안합니다.  법도 ㅈ판이고, 별로 관심도 없고요.
    한마디로 헬정부의 의지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더러운 기업쪽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이 좀 유리하게 법의 구멍을 만들어 주며, 처벌또한 장난유치뽕~ 수준이기에..
  • 갈로우
    17.07.19
    그니까 니가 헬조선에 태어나서 어쩌냐
    태어나지 말지 그랬어
  • 그렇기는 합니다. 지배계급카르텔은 죄다 한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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