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7.07.18
조회 수 102
추천 수 1
댓글 4








 

방법은 딱 하나! 노동 시간을 법으로 규제하기(법정 노동시간 정하는 거다)

1. 오후 6시 이후 일 못하게 함

2. 오전 10시 이전에는 회사 문 안열게 하기

3. 휴식 시간도 주게 한다

 






  • 시발넘아
    17.07.18
    법으로규제되봤자, 실적용은 다른터라. 애초에 헬조선이라 약관추가하면끝. 그리고 대들면 야 니따위것 필요없으니까 나가. 이소리듣는다. 그렇게 남은건뭐다? 자살이지. 내부를뒤집지않는한 불가능해
  • 노인
    17.07.18
    전태일 열사가 이래서 필요한데
  • 형법으로 강력한 처벌로써 제재를 하지않는한 미친 핵노무 공장 쓰레기 새끼들은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않는 썩은놈들이다. 
  • 地狱
    17.07.18

    법은 보편성이 있거나 아예 규제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서 예외를 만들어야하는데

     
    6시 이후 사무실 클로즈로 하면 모든 버스기사 택시기사 술집 방송국 다 마비되거나 불법집단이 됨. 
     
    즉 모든 야근을 막을 순 없고 초과근로 잔업을 줄이는형태를 추구해야함. 
    법적으로는 최대 노동시간을 정하는게 그나마 보편성을 띄는 법. 
    현재 한국의 법정최장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인데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면 주말근무 포함 68시간 근로.  여기에 포괄임금제로 임금계약하면 헬조선 완성. 
     
    또 근로중 휴식시간이라는건 한국 법적으로 주어지고 법 자체는 국제기준에 떨어지지 않음. 요약하면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시 1시간으로 즉 9시간 근무하는동안 한시간이 주어지는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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