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여기 자료 읽어보시고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모순이 많은 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11월 20일 제정된 법률. 이승만정권이 좌익세력 탄압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정부파괴를 목적으로 결사·단체를 조직한 자는 3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금고형, 이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제1조), 정부파괴의 목적을 가진 사항을 선전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체형에 처하도록 했다(제3조). 유엔 한국위원단이 유엔 제5차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체포된 자는 49년 중에만 해도 11만 8,621명에 달했으며, 그중에는 국회의원 16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으로서,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 혹은 새로 제정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가람기획)


1.국제적인 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정의한 국가보안법의 진짜 의미
https://amnesty.or.kr/8545/

 

2.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생긴 인권 침해 문제
http://webzine.humanrights.go.kr/user/sub/right_view.do?no=1190&magazine=2004.06

 

3.국가 보안법을 비판하는 인권단체
https://www.hrw.org/ko/news/2015/05/28/270070






  • 사실 국보법에 나오는 내용들은 원래 형법에 있어야 하고 형법에 있어도 크게 무관한데도 따로 법률을 신설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자. 분명히 간첩, 이적행위는 처벌하는 게 맞죠. (공안정국으로 조작된 경우 말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고려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같은 북헬 주장을 되풀이하고 대놓고 김씨 돼지 새끼들을 찬양하고 다니는 미친 새끼들) 하지만 헬조선에서는 대부분 독재자 새끼들이 정치 권력 강화를 위해 공안정국으로 조작되어 처벌받은 경우가 많으며 헬조선 열화의 법칙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ㅈ대로 해석하기까지 합쳐져서 막장으로 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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