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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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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계획 잘만 짜면 그래도 이 나라에서 태어난 억울함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듯한데..

1.병역세는 남녀공히 부담

왜 여자는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가?에 대한 남자의 억울함은 이것으로 해결이 가능

2.병역세는 일종의 재산세가 될 수 있다. 어차피 이 나라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자들이 많은 부담을 해야 하므로. 그러나 이럴 경우 기득권자가 절대 반대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 건강보험료에 연동하는 것이다. 대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4.5% 정도 되는데 여기에 2% 정도를 추가하는 것이지.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월 8천만원인가 그런데 이 상한선을 폐지하면 된다. 1년에 100억 정도 번다면 4.5억 정도 건강보험료로 내고 2억원을 병역세로 내면 된다. 반면에연 1000만원 정도 번다면 45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20만원을 병역세로 내면 된다. 

3.병역세를 낼 의사, 능력이 없거나 또는 군인 자체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군에 입대하면 된다. 군에 사병으로 입대한 자는 대략 현재 하사관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다. 대신 하사관은 일종의 전문직이므로 각 직무에 해당하는 수당을 조금 더 주면 된다. 입대하면 보통 4-5년 정도 계약하고 역량에 따라서 장기계약할 지를 결정하는데 정말 능력이 떨어지는 소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장기계약이 가능해야 한다. 즉 평생직장이 보장되고 연금이 보장된다. 이렇게 하면 사병들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몸상태로 볼 때 20년 정도 현역을 해도 꾸준한 몸관리만 한다면 최고의 전투력 유지는 가능하다. 특수부대가 아닌 일반부대라면 말이다. 특수부대의 경우 그보다는 더 기간이 짧아야할것이다. 하지만 40세 정도까지는 현역복무가 가능하다.

4.당연한 얘기지만 여성에게도 사병으로 입대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

5.과도기적으로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당장 직업군인을 대거 늘일 수는 없으니) 점점 병역기간을 줄여가면 된다. 대략 모병제 시작한지 2년이 지나면 의무입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6.양심에 따른 복무거부는 인정될 것이다. 그냥 병역세를 내면 된다. 병역세까지 거부하겠다면 국가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냥 국적을 박탈하고 해외추방될 것이다. 물론 받아들여줄 국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7.국내에 거주하면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하는 외국인도 한국내에 거주하는 한 국방서비스를 받는 것이므로 당연히 병역세 납부의무가 생기게 된다. 

8.이건 내 예측이지만 정부는 아마도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병역세를 연동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병역세는 미래의 병역자원과 결부될 수 있으므로 1-15세까지 아이에 대한 보육수당과 관련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사람이 병역세를 부담하고 아이를 가진 사람들만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결국 이게 '독신세' 개념의 도입이 아니겠는가?

9.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손해보는 것은 20세 미만의 여성이 될 것이다. 일단 병역세가 도입되면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병역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20세 미만의 남녀부터 병역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덜할 것이다. 선거권이 있는 18-20세까지의 여성 숫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남녀평등 운운하면서 적당히 선동하면 최소한 절반은 병역세를 찬성할 듯. 

10.2020년 총선 또는 22년 대선에는 이 문제가 틀림없이 이슈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9.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병역세의 도입은 나름 바람직하다고 보나 출산 여성에 대한 건 반대입니다. 출산 여성은 군 복무를 한 것도 아니고, 현재 헬조선은 인구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 여성과 육아에 대한 기술적/사회적인 불이익이 앞으로도 상당히 있어야한다고 보거든요. 

    보육 수당은 결국 낭비적 예산 집행이며, 인구를 증가시켜 인구과잉 문제를 고착화하므로 지금 있는 조항들도 전부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건강비용이 돈이 많다고 해서 폭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를 무제한 늘리기도 어렵다고 보구요. 
    이것보다는 조금 독자적인 징수 체계를 갖춰, 소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우선 연동하되 금융 고소득자에게는 비율적으로 가산하고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사회적 저명인사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차원에서 여기에 추가적인 가산비율을 물리는 방안이 제일 적절한 거 같습니다. 
    반발은 있겠지만 사회지도층과 지배계급이 더 많이 부담해야한다는 건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또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이므로 이렇게 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다고 보네요.
     
     
    병역세의 면제는
    1. 모병제 군대 하에서의 군 복무자와 기초복무기한 정상 전역자, 시행 초기 수년정도는 구 징병제 정상복무자도 해당이 되야 할 듯 하네요.
    2. 소득이 없거나 기초수급자 정도로 년소득이 극히 낮은 사람
     
    이렇게 될 꺼 같구요. 
    병역세라는 것도 사실상 수익자 부담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최하위 빈곤층은 어차피 나라가 망해도 그대로이므로 사실 크게 득보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하거든요.
     
    소득이 없으면 여타의 과세가 불가능하니 18 - 20세의 여성이 딱히 불리하지는 않을 꺼 같네요. 
    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고3애들이랑 대학생 정도인데 사실상 소득이 없고 있더라도 대부분 단기 알바수준으로 독자적인 납세능력이 안되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기는 하나 대부분 징수되지 않거나(세금항목은 존재하나 0원 처리) 내더라도 소득수준에 맞는 매우 낮은 최저징수수준(아마 1년에 몇천원 - 몇만원선)일 것으로 생각되네요. 
     
    오히려 제일 손해보는 계층은 25세 이상의 고소득 커리어 우먼인데, 기존에는 남성들에 의해 전부 부담되던 병역 관련 이슈가 소득/재산비율에 따른 배분으로 가게 되니 이들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부담하지 않던 상당한 수준의 세금을 물 것이므로 이들이야말로 제일 손해보는 구조죠.
     
     
    여성 사병복무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설확보문제나, 현실적인 군사적 배치 이유로 인해 모병제 도입초기보다는 1-2년정도 흐른 뒤에 사병으로서 모병과 정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 병역세 라는 게 취지는 좋죠. 근데 문제는 헬조선 열화 법칙에 따라 변질된다는 게 문제지만. 어떻게 될지는 진짜 적용해 봐야 알겠지만 그건 차치하고. 직접적으로 군대 안 가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돈을 내야 하냐면서 반대하겠지만 돈 내기 싫으면 논산훈련소/보충대 > 신교대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이라도 남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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