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블레이징
17.07.05
조회 수 348
추천 수 4
댓글 13








사는데 전혀 지장없다. 식당에서도 김치 안먹는다. 먹을 이유가 없다.

 

집에서는 김치를 담그지도 홈쇼핑에서 구입하지도 않는다. 대신 내 가족은 다른걸 먹는다.

 

매실장아찌를 직접 담궈 먹는다.

 

 

maesil.jpg

 

카람빗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과일손질이나 생선 손질 등에는 카람빗만큼 좋은 형태의 칼이 드물다. 농담아니다 해봐라 진짜 좋다. 잘 깎인다.

 

2년에 한번씩 10kg를 담근다. 일본식으로 차조기 넣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소금으로 조금 절이고 씻어낸 후 설탕만으로 깨끗하게 담궈준다. 몇달간은 풋내와 몸이 뒤틀릴 수준의 시큼함이 느껴지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매실 특유의 향과 설탕에 의해 어느정도 중화된 새콤함이 모든 음식들을 고급스럽게 바꿔준다.

 

젓갈의 그 썩은내, 중화되지도 않은 마늘과 생강, 고추의 자극적인 냄새를 맡을 필요가 없다. 아름다운 향만이 퍼진다. 풋풋함과 매실 특유의 깔끔한 맛과 달콤함, 그 뒤로 따라올라오는 아름다운 매실의 풍미까지...완벽 그 자체다. 아 물론 일본의 본래의 우메보시보다 좀 더 달달하게 해두면 정말 맛이 좋다. 거기에 차조기 잎까지 우려내면 색깔마저 아름다워지겠지.

 

 

나는 이를 다져가지고 귀리밥에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한 후, 거기에 다진 우메보시를 넣어 섞어서 주먹밥을 만들어 삼각김밥 틀에 넣고 우메보시 오니기리를 만들어 먹곤 한다. 진짜 별 반찬 없이도 밥이 너무 술술 잘 넘어가서 좋다. 주의해야할 점은 너무 많이 먹게된다는거다. 여기에 뭐 멸치볶음이나 어묵볶음, 쇠고기 구이, 닭가슴살 구이 따위를 곁들이면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되고.

 

단지 우메보시와 그 설탕과 매실의 과즙으로 이루어진 국물에 양조간장 조금과 깨소금,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면 그대로 오리엔탈 드레싱이 된다. 셀러드의 거부감을 확 줄여주면서도 풍미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지. 건강도 챙기고 말이다.

 

고기먹을때도 쌈장따위를 찍지 말고 우메보시 싸서 먹어보자. 맛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거 보면 진짜 헬조선에는 쳐먹을게 없어...우메보시 하나만으로도 식생활이 이정도로 변할정도면 대체 식문화가 얼마나 미개하다는건지...






  • 음식에 관한 글도 종종 올려줘라. 참조할 게 많네. 
  • 방문자
    17.07.05
    저도 김치는 거의 안 먹는 편입니다. 물론 설렁탕 먹을 때만 빼고요 ㅋㅋ
  • 저도 김치의 나쁜 점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크게 공감합니다. 그나저나 헬조선 외치는 사람들 중에 국뽕에 취했는 지 소금이 과다하게 들어있고 매운 맛이 딸꾹질을 일으키고 오래되면 될 수록 영양소가 감소하고 먹으면 입냄세 나는 이 끔찍한  식품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 서호
    17.07.07

    모순된논리 헬조선을 외치면서 국뽕음식은 좋아한다..

  •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 노인
    17.07.05

    IMG_7490.JPG

     

    우메 보시 사진이다

    매실 익으니 빨간색이네 
  • 블레이징
    17.07.05
    아니 매실이 익어서 빨간게 아니라 차조기 잎을 넣어서 저 색이 되는거지.
  • Crusades
    17.07.05
    유용하네요..
  • 서호
    17.07.06
    매실음료는 못만드나요? 단것을 좋아해서..
  • 블레이징
    17.07.06
    그러려면 매실청을 담궈야 한다. 과정은 매실을 굵은소금으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고 그 후 씨를 빼낸 후 설탕과 매실의 무게가 1:1이 되도록 넣고 놔두면 끝이다. 황매실이 가장 좋다. 씨를 빼는 이유는 씨 안에 청산배당체가 들어있다. 청산가리 말이다. HCN 이걸 먹으면 좋지는 않겠지? 그래서 뺀다
  • 서호
    17.07.07
    매실씨에 청산가리가 있는줄은 전혀몰랐네요
  • 블레이징님 좋은 글 잘 봤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 칼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오프라인 구입처를 알고 싶어요. 또 날이 슨 것은 신고하고 소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데 이 건 안 해도 되나요? 부엌용 칼로 간주되나요?
  • 블레이징
    17.10.05

    날길이 15센티미터 미만의 접히지 않는 픽스드 나이프는 도검 소지허가가 필요없다. 소지가 자유로움. 하지만 은닉소지가 원칙이다. 접히는 것은 날 길이 5.5센티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도검소지허가가 필요없으며,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비출식 나이프의 경우는 무조건 소지허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나이프는 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용도가 확실한 물건들(낫, 도끼 등)은 소지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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