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요구 해온 북한이탈주민 김련희 체포 임박
경북경찰청 “보안법 위반”…김씨 “남한당국이 날 억류한 것”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남한에 잘못 들어왔다’며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해왔던 북한이탈주민 김련희(48)씨가 또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와 그를 돕는 시민단체들은 14일 김씨 북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김씨를 보안법의 고무·찬양 및 잠입·탈출 혐의로 수사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태양절 기념 동영상과 김일성 만세 노래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5년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김일성 주석은 저의 친부모 같은 분”과 같은 발언에도 같은 혐의를 두고 있다. 김씨가 지난해 2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찾아가 ‘북에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도 보안법 위반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표현들이 국내법상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김씨에게 지난 13일까지 출석하라고 세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출석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에 전화를 건 혐의(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김씨는 “북한에 억류 사실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5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강제억류 되어 있는 김련희씨를 북한에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김씨도 “국회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정부가 이산가족들의 피타는 외침과 아픔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자신의 북송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북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씨는 남한 국민이 되겠다고 서약서를 썼고 강제로 남한 국적이 부여된 게 아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남한 국민이 되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평생 갇혀 살게 된다고 국정원 조사관이 강요했다. 남한에서 얼마간 살다 후회하고 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나는 강제억류 당한 북한 공민이다. 판문점을 통해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주장했다.
이것만 봐도 탈북자들이 여기서 받는 고통.차별을 가늠 할수있다.
자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방인도 행복할수없다.
그나저나 탈북민 납치와 협박이라니 헬반도 정부 막가는구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