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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PC방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업주 A(35)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임금 체불 PC방 업주 6번 출석요구 불응하다 체포.jpg

제작 김민준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부산에서 PC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근로자 두명의 임금과 주휴수당 등 2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6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A씨가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일 A씨의 집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못된 저질 악덕 자영업자 새끼들 사회적으로 힘없고 약한 생계형알바들한테 노예처럼 부려먹고 쥐꼬리만한돈 임금체불 했네.

    저임금 임금체불에 장시간 갑질당하며 노동하는 "변태 임금제" 캬~헬맛!

     

    악덕자영업자 새끼들 반드시 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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