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분인데
그분이 다니는 회사가 한달에 두번정도
월례행사랑 그리고 전체회의(전직원) 한다고
기존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 한다고 함.
월례행사랑 전체회의 하는 시간이 기존 일하기
시작시간보다 일찍하니깐 피로도가 장난이 아님.
더욱 웃긴건 그런 짓에 지각을 하거나 출석 안하면
벌금을 내야함 ww
대신에 연말에 상여금에서 출석한 댓가로 돈을
더받지만... 직장인이라면 차라리 돈 안받고
몸을 좀 쉬어가면서 하고 싶을거임.
그래서 지인이 피곤하고 짜증이나니까
노동청에 고발과 문의를 할겸 해서 노동청에
회사가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노동청에서는 회사규정이라서
자기네들이 그건 어쩔수 없다고 하네 ww
그이야기 듣고 좀 어이가 없었음.
이럴바엔 조센땅에 뭐한다고 노동부랑 노동청이 있나?
회사규정이 노동법, 근로기준법 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는 여기 헬조센밖에 없을거다 www
다른나라 같았으면 그회사 엿됬겠지
역시 헬조센은 다르다 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