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1. 교수님이 해적질을 수업중 가르쳤다.

2. 교수님이 남의 책을 복사해서 나눠줬다. 

3. 필기한 교재와 책 본문과 핸드아웃을 비교해본다. (사진참고은 여기에 http://imgur.com/a/LUEmt )

 

 

수업 중 교수님이 한 서적을 구글에 pdf 검색을 해서 불법으로 다운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자주 개정이 되고 pdf로 소장하면 원하는 부분을 찾기 쉽다는(ctrl+F) 것이였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중 나눠준 자료를 확인해보니 둘다 책의 일부를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책을 해적질(piracy)하라고 가리치는 교수가 출판사나 저자의 허락을 받고 책을 복사해서 나눠준 것인지 의심됩니다. 저는 2016년 9월 25일부터 9월 28일에 출석수업을 서울남부지역 학습센터에서 받았습니다. 바로 이 출석수업을 도둑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저는 학자가 물질보다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모토가 평생배움이고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계속한다는 고귀한 정신인데 정작 가르치는 교수님은 도적질을 가르치네요.


영작문 수업당시 젊은 교수님이 와서 말장난도 하고 재미는 있었으나 하하. 한 일본 유치원생이 일본을 미워하는 한국과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나타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신경 쓰이는 이유가 한국은 이제 잘 사는 나라임에도 도로보 도둑을 만들어내니 참 안타깝습니다. 

 

남이 고생해서 쓴 책을 허락 없이 복제해서 나눠주고 해적질을 가르치는 교수. 그런 대학을 졸업한 학생. 과연 배웠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도둑을 믿을 수 있습니까? 과연 진심으로 가르칠까요? 저도 이기적인 인간이라 이 대학을 졸업하고 간판으로 쓰고 다닐 예정이라 그저 인터넷에 기록을 해두는 선에서 멈출 생각입니다. 도로보 도로보 전 전쟁날 기미가 보이면 반드시 외국으로 빠져나갈겁니다. 도둑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디

 

 

https://books.google.co.kr/books?id=eJ5AAQAAIAAJ&q=7+one+subject+or+object+is+enough&dq=7+one+subject+or+object+is+enough&hl=ko&sa=X&ved=0ahUKEwitm6Lkz9jTAhXCgrwKHRA-DKUQ6AEIITAA






  • 해당작가에게 신고하세요 그게제일빠를듯 ㅋㅋㅋ
  • 사실 이런 케이스는 헬조선 법리적으로는 거의 처벌 안 받습니다.

     
    애초에 부분적으로 복사해서 강의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한 건 학술강의를 위한 공정사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불법 다운로드 링크도 본인이 업로드한 게 아니라면 전송권 침해가 아닌지라 사실상 침해를 증명하기 어렵거든요.
     
    원래 저작권은 친고죄인데, 침해여부를 저작권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고소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며 단순 다운로드 시에는 인터넷 통신 기록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소위 불법복제 웹하드 업로더는 벌금을 물어도, 헬센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경범죄인 불법다운로드는 수백억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동포르노 등 특수사례를 빼면 거의 단한건의 처벌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일단 구글에서 불법다운로드를 하라고 요구하는 건 문제이지만, 학술적인 이용에 제한적으로 복사해서 주는 건 합법일 수 있습니다. 

     

    원래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조항이 존재하고, 쉽게 접근가능한 인터넷에 해당 자료를 업로드한 게 아니라면 학술적/교육적인 사용을 위해 책의 일부 부분을 프린트해서 나누어준 건 교육기관에서의 비영리적인 사용으로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무단 배포하면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 된건가요?
  • 무단배포 = 전송권 침해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영리적인 연구나 학술 목적으로 인용, 교육 목적으로서의 제한적인 사용등이 있습니다.(예컨데 강의실이라고 해도 책을 통채로 복사해 주면 불법이나, 필요한 일부 부분을 강의실에 한정해서 복사해 사용하는 건 면책일 가능성이 높죠)

  • 그렇군요 역시 센징 답네요 
  • 센징답다고도 볼 수 있으나, 사실 저작권법의 원래 목적은 저작물을 공공의 자산으로 하는 것이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작가에게 제한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것에 더 가까워서요. 공공성을 위한 면책 조항은 당연히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요.
  • 그러니까 해적질이라는 지식을 가르치면서 교주 자기가 남의 책을 불법 복사해서 수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수가 할 짓이냐고 묻고 싶네요. 그냥 사전 찾아 보고 이해시키는 게 빠르지. 암튼 남의 책을 불법 복사해서 수업하는 거 자체가 법적 문제도 문제지만 그냥 교수로서 자각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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