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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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사모들이 보는 뉴스는 가짜


노컷일베, 뉴스타운, 프리덤뉴스 등의 가짜뉴스(페이크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은 신문 형태를 띤 유인물들로, 8쪽 이하의 얇은 분량이며 공통적으로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노컷뉴스 언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언론조작, 왜곡보도 프레임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 언론은 긴 불신의 역사를 갖고 있기에, 허위 왜곡보도의 주체로 언론을 지적하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인다" 고 분석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라면 진위가 어떻든 일단 공유하고 보는 '순진한 심성' 이 문제라고도 설명했다. 미디어오늘 한편 오마이뉴스에서는 태극기 집회 측에서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관한 연재기사를 싣고 있는 중이다. 뉴스1에서도 가짜뉴스 팩트체크 연재물을 내보내고 있는 중. 

헌재 인용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유언비어와 루머들까지 추종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재판관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저지른 이력이 있으니 재심 사유가 된다는 주장,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주장, 박한철 소장이 법정에서 탄핵심판의 부당성을 역설했다는 주장, 서울광장 태극기 텐트를 철거하려 절치부심하는 박원순 시장의 며느리는 사실 김재규의 딸이라는 주장까지... JTBC의 팩트체크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이며 조작임을 확인했다. 

그 외에도 이들은 자체적으로 카페나 단톡방 등지에서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하고, 듣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탄핵 찬성 여론이 31%밖에 되지 않는다", "탄핵 각하 의견이 4명이고 2명은 기각 의견이라고 한다" 같은 가짜뉴스를 들 수 있는데, 진위여부는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하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가 세상에 울려퍼졌을 때, 순간적인 상황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격한 반응이 터져나오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는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참고로 이런 가짜뉴스들은 모두 불법이고, 사전에서나 접했던 지하신문의 대표적인 예이다. 현행법상 월 2회 이상 신문 형태로 간행물을 낼 때에는 반드시 광역지자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는데 가짜뉴스들은 등록번호(예- 서울-가-XXXXX)가 없거나 이미 등록된 다른 언론사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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