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동닉 또라이 사회부적응자 새끼들이 와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지랄들을 해둬서 내가 목표로 하는 호신목표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줄게.
일단 우리가 목표로 하는건 전체길이 30센티미터에 다다르는 날붙이를 가진 적에 대해 받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며 그러한 상대와 고착견제 상태를 유발함으로서 근처의 사법집행요원에 의해 도움을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할 여유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게 제1의 목표다. 범인을 제압하거나 섣불리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교착상황을 만들어내어 서로 흉기를 든 채 대치하는 상황을 만드는거다. 칼 휘두르며 난리깽판치는 새끼와 격검을 해서 그놈 배때지나 머가리를 쪼사라는게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날붙이로 무장을 한 상대와 고착견제 상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보기에 심히 위험해보이는, 따라서 섣불리 덤벼들 마음을 먹기 힘든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고 소방용 헬코 도끼 가지고 다니거나 SOG 패스트호크, 카타나 뭐 이런거 갖고다니라는게 아니다. 그냥 평범한 픽스드 전술나이프 한자루를 들고다니라는거다.
픽스드 전술나이프는 필수적으로 쉬스가 동봉되어 있고, 이러면 나이프를 뺐다가 넣기가 아주 용이하다, 덤으로 이걸 은닉하기도 매우 용이하지. 강도당하게 되면 일단 나이프 빼서 견제하면서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쯤 되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가까워지거든 이 나이프를 은닉하고경찰쪽으로 도주하라는거다. 이러면 강도새끼는 현행범이니 체포대상이 되는건데 우리는 신고자이니 상관이 없는거지. 피해자 명목으로 조사하자고 경찰서 가자 해봐야 그건 협조권고이고 임의동행 요구이기 때문에 거부하면 그만이다. 경찰서 갈땐 집에 칼 놔두고 가면 되는거다. 우리는 현행범이 아니다, 엄연히 신고자다, 경찰은 집행이나 수색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범이 아닌 자를 구속하거나 수색할 권리가 전혀 없다. 참고로 무단으로 막 몸 더듬거나 가방 열어보라고 가방 뺏고 이러면 경찰관 공무집행법 위반이고, 이러한 불법적 검문이나 수사를 통해 밝혀낸 증거물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예 그 증거를 법정에 가지고 오지도 못한다.
다만 다시한번 말하지만, 가해자를 칼로 쪼사라는게 아니다. 최대한 상황을 회피하되, 회피가 불가능하면 고착견제 상황을 만들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 도움이 올때까지 지속적으로 견제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목표다. 명심하자.
이러면 무작정 지구대로 뛰어가면서 체력은 체력대로 소모하고 도착은 도착대로 못하고 칼에 찔려 뒈지는 불상사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지. 아주 합리적인 것 아니냐? 경찰을 아예 근처로 불렀으니 안전지역이 가까워 체력소모를 최소화 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니 말이다.
당연히 경찰이 올 시간까지 견제하는건 우리의 몫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