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없진 않긴 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질서 유지 차원에서는 필요한 걸 제외하면 그렇게 규제가 많은 편은 아니었죠. 대표적인 예가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헬조선에서는 독립운동가 때려 잡는다고만 가르치는데 사실 틀린 말이죠. 왜냐 하면 20년대에는 1919년 러시아 공산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사회주의가 급속도로 퍼지는 시기였는데 그게 일본에서도 일본 공산당이 창당될 정도로 만연했기 때문이죠. 일본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를 때려잡는 것에 덧붙여서 일본이 통치하는 조선 내에서도 일본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게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헬센징들 기준으로 일제 타도 = 사회주의 이런 논리가 성립된 거죠.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의 기반인 자본가, 군부 중심의 체제를 깨부수는 데 사회주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겠지만요. 암튼 치안유지법이 단순히 조선 내 좌파만 때려잡는 게 아니고 본토인 일본에서도 적용된 건데도 헬조선에서는 아직도 국내 독립운동 탄압하는 악법 이라고만 가르치는 거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군대 내 괴롭힘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및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외에도 탈북자·소수인종·동성애자·에이즈 보균자·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과 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 제한”을 문제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