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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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라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범죄를 어떤 법으로 처벌할까? 조직범죄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리코법(RICO Act)이다. 미국은 1970년 제정한 리코법을 활용하여 마피아와 엘리트 조직범죄 소탕에 성공했다.

 

조직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지속적이지만 적발도 처벌도 어렵다. 은밀하게 지시하는 자와 실행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리코법은 조직범죄 집단이나 기업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본인이 그 적법성을 밝히지 못하면 이익을 전부 몰수한다. 범죄조직의 한두 사람을 잡아넣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강제소환 및 형사적 최고형 구형이라는 강경한 수단도 부여한다. 수사에 협조한 제보자는 철저히 보호하여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독려한다. 미국은 이 법을 활용해서 기업의 담합범죄, 금융사기, 공무원의 뇌물과 접대 같은 적발이 어려운 조직범죄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박근혜·최태민·최순실 일당은 이미 1970년대부터 조직범죄집단이었다고 의심된다. 박정희의 권력을 이용하여 재벌을 갈취하는 조직적 범죄를 벌이던 그들은, 박정희 사망 이후에는 영남대학교와 정수장학회 그리고 육영재단을 이용한 범죄가 여러 번 적발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덕망 높은 경주 최부자로부터 빼앗은 영남대에서, 한 푼도 출연하지 않고 1980년부터 이사장 노릇을 하던 박근혜는, 각종 비리와 입시부정 때문에 1988년 쫓겨났다. 하지만 그 후에도 영남대 이사회를 장악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해 왔다.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일당은 부산의 김지태가 소유하고 있던 <문화방송>(MBC) 지분과 <부산일보>를 빼앗아 5·16 장학회로 이전했다. 1982년 정수장학회라고 이름을 바꾼 후 박근혜·최태민·최순실 측근이 실질적으로 지배해왔으며 횡령 탈세와 전횡 의혹이 많았다. 설립자 육영수 여사가 죽은 1974년 이후 박근혜가 이사장을 맡았던 육영재단은 70년대부터 최태민의 범죄에 악용되었다. 광진구 어린이회관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던 육영재단에서 최태민의 비리·전횡을 둘러싸고 운영권 다툼 끝에 1990년 박근령으로 이사장이 바뀐다. 2007년 조직폭력배와 한센인을 동원한 싸움 끝에 육영재단의 운영권은 박지만의 협조를 얻은 박근혜에게 다시 넘어온다. 이때 폭력사태를 주도한 자가 박정희의 둘째 형 박무희의 손자인 박용철이다. 당시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은 박용철과 박지만에 의해 중국에서 살해당할 뻔했다고 주장하여 고발당했고, 재판중인 2011년 박용철은 잔인하게 살해돼 주검으로 발견된다. 이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내력을 보면 마피아 영화 <대부>가 연상된다. 인자한 시혜자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하수인을 시켜 폭력을 행사하며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이권을 탐하는 조직범죄집단이다. 박근혜가 대통령 권력을 잡자, 수십년간 조직에서 암약하던 최순실과 정윤회가 뒤에서 조종했고 십수년간 하수인으로 충성해온 안봉근·이재만·정호성이 실무라인을 장악하여 공직 임명과 국가예산을 주물렀다. 그들은 우병우·차은택·김종·조원동 등을 하수인으로 끌어들여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행정기관을 동원했다.

 

최순실 청문회에 나온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 말했듯이 다수의 재벌 총수 행태는 조폭 두목과 유사하다. 한화와 씨제이 총수를 징역 살게 한 범죄사실을 보면 마피아의 행태와 비슷한 점이 많다. 박근혜 일당은 또다른 조직범죄집단인 재벌의 약점과 이권 거래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했다. 조직폭력배에 의해서 국가가 장악당한 박근혜·최순실 추문은 일본 제국에 의해 민족이 유린된 사건에 버금가는 치욕적인 사건이다.

 

검찰과 법원은 이런 조직폭력집단을 단죄하기는커녕 청와대를 차지하도록 방치 혹은 비호한 것에 대해 참회해야 한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이런 범죄조직을 제어할 법을 만들지 않고 그들의 전횡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유권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리코법과 비슷한 ‘박근혜·최순실법’을 만들어 범죄집단의 불법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고, 가담자 전체를 처벌하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because/776195.html#cb#csidx6dbceb75e158688a31abf3330dbbd38 onebyone.gif?action_id=6dbceb75e15868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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