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Noooooo력거리지마라틀딱충들아
17.02.23
조회 수 139
추천 수 2
댓글 4








 이제 곧 있으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끝나고 그 전까지 탄핵이 통과될것 같지도 않고, 특검 기한도 며칠 안남았고, 내가 보기엔 이제 탄핵되기 더욱 힘들어질 것같다. 

 

만약 탄핵이 안 될 경우에는 블레이징님의 말을 실천할 수있다. 위키백과에의하면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할 권리이다. 

최순실과 박근혜등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라는 점을 무시했다. 공화의 의미는 공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뜻인데 최순실과 박근혜 등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를 운영했으므로 헌법 제1조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인 탄핵이 실패하면 저항권이 발동되 국민은 합법적으로 최순실과 박근혜, 그리고 그들과 뜻을 같이한 사람들을 직접 처리할 권리가 생긴 다는 뜻이다. 그리고 저항권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활동, 예를 들어 폭력 행사 등도 허용되므로, 한마디로 탄핵이 안 되면 우리 국민은 전 정권, 즉 앙시앵 레짐을 향한 저항을  할수 있단 소리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아무리 지껄여 봤자 폭력을 극도로 혐오하는 셴징이들은 저항할 생각조차하지 않겠지. 

 

 

 






  • 달마시안
    17.02.23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데 촞불만 깔짝거린다고 탄핵이 될거라 생각하는지 헬센징들은 너무 순진하다. 혁명으로 뒤엎는 방법밖에없다. 자유의 횟불을 들고 유신따까리들을 향해 불질러야 된다.
  • 블레이징
    17.02.23
    박근혜 정권의 비선조직은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났고 연성국력 강화사업(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의 각종 이권 및 계약, 요직분배를 엄연히 존재하는 체제를 무시한 채 그 체제 이외의 방법으로 입찰계약을 성사시키고 각종 이권을 분배하였으며 요직에 측근들을 배치하거나 이를 빌미로 각종 향응과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밝혀졌으며 

    심지어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의상코디, 수백건에 달하는 연설문 교정, 대통령의 일정변경, 대통령 담당 의무관을 배제한 대통령에 대한 임의적 의료행위, 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행된 불법적 해상전투행위와 그에 의한 국민 298명의 사망 등은 이미 그들이 국가의 재정뿐만 아니라 안보와 외교까지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 국가보안법 2조 1항의 '국내외의'라는 조문은 이 케이스들에 적용될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일반 민간인들은 헌법상의 권리로, 예비역 장병이나 현역 장병들은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저들을 무력으로 처단할 권리가 있다.
  • ㅇㅇ
    17.02.23
    답은 탄핵기각후 직접 국민이 심판하는거다!
  • 저격총 하나 구입해서 반대던진 헌재 판사먼저 죽이고 그다음 차례차례 불랙리스트 만들어 죽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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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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