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있으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끝나고 그 전까지 탄핵이 통과될것 같지도 않고, 특검 기한도 며칠 안남았고, 내가 보기엔 이제 탄핵되기 더욱 힘들어질 것같다.
만약 탄핵이 안 될 경우에는 블레이징님의 말을 실천할 수있다. 위키백과에의하면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할 권리이다.
최순실과 박근혜등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라는 점을 무시했다. 공화의 의미는 공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뜻인데 최순실과 박근혜 등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를 운영했으므로 헌법 제1조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인 탄핵이 실패하면 저항권이 발동되 국민은 합법적으로 최순실과 박근혜, 그리고 그들과 뜻을 같이한 사람들을 직접 처리할 권리가 생긴 다는 뜻이다. 그리고 저항권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활동, 예를 들어 폭력 행사 등도 허용되므로, 한마디로 탄핵이 안 되면 우리 국민은 전 정권, 즉 앙시앵 레짐을 향한 저항을 할수 있단 소리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아무리 지껄여 봤자 폭력을 극도로 혐오하는 셴징이들은 저항할 생각조차하지 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