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Mihel
17.02.07
조회 수 1391
추천 수 8
댓글 4








출처는 이데일리 뉴스입니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립으로 불거진 한국과 일본간 외교 갈등이 한 달가량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재일동포 단체가 외교부를 방문해 한일 관계 개선과 안정을 촉구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한일 관계에 대한 재일 동포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외교부와 민단측에 따르면 오공태 민단 중앙본부 단장을 비롯한 재일민단 관계자 8명은 윤병세 장관에게 부산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오 단장 등은 소녀상 설치 이후 일본내 혐한 정서 고조로 재일동포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난국 타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이 같은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여러 가지 앞으로도 한일관계 관련해서 잘 풀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민단에서도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접견은 민단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윤 장관이 서울에서 민단 대표단을 공식 접견하는 것은 2013년 8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로 한일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일본 내 한국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겼었던 시기이다.

오공태 단장은 윤병세 장관과 만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 소녀상의 이전을 바라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단장은 또 한일관계가 최근 악화한 것이 부산 소녀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8월) 독도에 다녀간 뒤 우리가 5∼6년간 고생을 많이 했다”며 “헤이트스피치(혐한 시위)에 대해 작년 6월 민단이 노력해서 법안(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점점 (한일관계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단장은 한일관계 악화로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진 재일동포 중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민단은 위안부 합의가 한일 관계 안정을 이루기 위한 근간이며 한일 관계를 위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단은 지난달 17일 부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주일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민단은 건의서를 통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재일동포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한국과 일본, 국가 간의 약속이 이처럼 쉽게 깨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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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 솔직한 생각인데 소녀상을 설치해도 왜하필 대사관이나 해외에 설치한데요?이건 외교적 결례에 속보이는 심리전이라고 생각합니다.대사귀국조치?일본이 그정도로 한다는것은 정말 신사적 대응이지,내가 아베였으면 바로 전쟁이다.

 

그리고 아베총리에게 헛소리하는 국뽕들 잘들으쇼.아베총리는 무능한 헬조선 박근혜보다 능력있고 머리좋은 사람이라는것을 알아라.어디 비교할 대상이 따로있지.내가 일본인이라면 아베총리 지지자일겁니다.이런점에서 뉴스속의 저 회장의 의견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그걸 거기다가 설치하는 헬조선이나,그거 지지하는 국뽕들이나...

 

박근혜도 혐오스러운데 저거설치하는거 냅두는 외교부도 정말 머리아프게하네요.그건 엄연한 외교결례입니다.






  • 사악하고 열등하고 추악한 버러지종족 좃센징. 절멸만이 답이로다..

    http://russian-embassy.org/ko/?p=692

    제22조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 사악하고 열등하고 추악한 버러지종족 좃센징. 절멸만이 답이로다..

    http://russian-embassy.org/ko/?p=692

    제22조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 Mihel
    17.02.07

    아주그냥 자기들이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네요그냥.

  • 범죄자가 총 인구의 1/4인 헬센징들에게 뭘 바랄까
  • Mihel
    17.02.07

    애시당초 기대를 안했습니다.보는내내 기가찰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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