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변사체 발견 이후 최초 발견자 C씨(77)에 대한 신고포상금 여부 또한 화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5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액을 걸었다.
하지만 전남지방경찰청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결국 C씨에게 포상금을 줄 수 없단 결론을 내렸다.
C씨는 신고 당시 유병언 회장에 대한 언급 없이 부패된 시신을 발견 후 "밭에 시체가 있으니 와 달라"는 신고 전화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신고포상금 5억의 125분의 1인 400여 만원을 받았고 이는 포상금이 아닌 시신과 수색 때문에 입은
손실보상금 명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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