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만 11세의 여아와 성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박모양(11)과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8월 한 SNS의 '10대 솔로 가출'이라는 모임에서 박양을 만났고 박양이 어리고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해 '만나서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박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박양에게 "나는 돈이 없지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받은 돈을 나눠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박양이 이에 응하자 올해 2월까지 약 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 중 실제 성매매가 3번 이뤄졌다.
김씨는 채팅앱을 통해 13살 여성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매매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고 1회에 50만원~100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만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4회 간음하고 유흥비를 벌기 위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가출 소녀 위안부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보아오긴 했지만.
11세...
원문은 http://news1.kr/articles/?277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