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골자 중 다음을 눈여겨 볼 만하다.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자라는 용어는 헌법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필자는 남자와 여자 편가르기를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최고법부터 남녀를 가르고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훌륭하다.
그리고 위 헌법 조항을 기반으로 그동안 여성 보호와 그 인식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볼 때, 이제는 남/녀가 아닌 하나의 인간이라는 점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전 노예라 헬조선 여자랑은 연예도 안할려고요
외국 여성들 만나봐요
진짜 헬조선 여성분들 쳐다도 안봐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