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9-8EhD5RrTM
BGM은 Мураками - не спеши.
BGM과 함께라면 감동이 두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혁명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어느정도 알아낸 것 같네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군요. 두려운건 상관없습니다, 두려움 없는 용맹함은 존재하지 않는 법이지요. 이 혁명에는 은연중에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뛰어들지 않는거였어요.
공감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 혁명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세력이라함은 현대적인 가치관및 제6공화국 공화국헌정사상에 입각하여 해석할 경우, 헌법에서 4.19 민주혁명정신을 계승한 현 제6공화국에 반하는 세력들로서 대한민국이 현재 정통성을 부인한 제1공화국 및 개정헌법에서 삭제된 5.16반란세력 및 12.12쿠데타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따라서 그러한 반란세력들의 수괴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찬양및 고무, 그리고 각 반란세력 수괴의 정치이념을 표방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회합, 통신행위는 모두 국가보안법에 있어 범법행위로서 처벌하여야 하며, 찬양, 고무죄는 7년이하의 징역, 찬양, 고무의 음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회합, 통신행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올바릅니다.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써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재벌가의 보잘 것 없는 따까리인 이명박이 미국으로 도주하여, 당시 주 미대사 및 목사들, 그리고 해외자본세력과 김경준, 에리카 김 등과 함께 결성한 정치파벌, 즉 친이세력은 반국가단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통치행위가 국가의 재정을 변란할 목적을 가지고 결성되었음이 이미 입증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으며, 수사중이 아니더라도, 4대강 사업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공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건전성과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따라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강서 에코델타시티를 건설하여 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회생하기 위해 고군분투중입니다.
그리고 통념상 이명박은 한국정계에서 퇴출된 자임을 감안할 때에 이들은 반국가단체를 모의하여 한국정치에 진입(이명박입장에서는 재진입)하여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각종 이권및 요직분배를 정당정치메커니즘 밖에서 모의한, 국가재정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2조 1항의 '국내외의'라는 조문은 이 케이스에 적용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최근 몇년간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그 밑의 하부조직원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舊변란세력의 정치에 향수를 느끼거나 그들의 경제, 사회, 안보정책등을 표방하여 반6공화국적인 이적단체를 꾸미는 舊변란세력의 잔당들이며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혹은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변명의 여지없이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에 명시된 반국가단체임을 증명합니다.
즉, 반 민주공화국적 이념을 가지고 조직된 이적단체인 이명박과 친박세력의 조직의 수괴인 박근혜와 이명박은 최소 무기징역 혹은 사형, 그 일당들은 국가보안법 제3조 1항에 의거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현재의 개정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것은 1987년에 개정된 헌법정신에 의해서 舊변란세력들이 제정한 舊반공법은 현대적인 국가보안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반공법판례및 법취지를 국가보안법에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애초에 구 반공법은 사라졌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므로 이 둘은 같은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법정내의 법률해석행위를 제공, 舊변란세력의 정치적 입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제 4조 1항*에 의거, 법률해석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유포, 舊변란세력의 반공법을 신 공화국의 국가보안법에 준용한 사실등은 반헌세력및 구체제내란세력과의 밀실결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므로, 4조1항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야하고, 그에 따라서 모두 현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하여야 마땅합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우리의 찬란한 대한민국 제 6공화국을 전복시킬 의도로 우리 사회내에 잠입한, 배후를 알 수 없는 변란세력들이며, 이들을 처단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 모든 대한민국 국군장병 및 예비역 장병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이며,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임무입니다.
여러분은 이 숭고한 전투의 그날이 올 때 까지, 체력을 단련하고, 전투기술을 숙달시켜 노련한 전투원이 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숭고한 대한민국, 나아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정의의 이념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된 전투는 조만간 시작됩니다. 위대하고 찬란한 대한민국 제 6공화국을 장악한 더러운 반란세력의 가슴에 날카롭게 벼려진 우리의 총검을 꽂고, 저들의 머리에 우리의 총탄을 박아넣어, 우리의 나라를 되찾아 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항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 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