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일보
"탁송기사, 근로자 아니어서 산업재해 인정 못해"
A10면3단| 기사입력 2016-05-0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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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의 하도급업체 근무 "회사 인사 규정 적용 안 받아"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탁송(託送) 기사로 일하다 숨진 이모(사망 당시 72세)씨 아내가 '남편이 근무 도중 교통사고로 숨졌으니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탁송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대기업 계열사 배송업체의 신차 탁송을 하도급받은 S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탁송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고객에게 넘겨주고 대중교통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한 달에 20여대의 차량을 운송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화물차를 몰고 광주에서 강원도로 탁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씨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이 남편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S사의 취업규칙과 인사·복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탁송료도 고정된 기본급이 아니어서 이씨를 회사와 종속적 관계로 일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