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잭잭
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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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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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imgur.com/bkukH4T.jpg



일단 몇달전부터 주휴수당 신고에 관해 마음을 먹었으나 쉽지않았음
사장한테 주휴수당을 언급한적이 한번도 없었고
엄청난 구두쇠기질과 '최저시급이나' 챙겨준다고 뿌듯해하는 사장이기에
대화 일절없이 그냥 신고해버림..

신고하면서 느낀건
1. 신고방법이 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것
인터넷에 고용노동부 검색해서 민원신청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회원가입없이 진행됨

2. 사장의 대응이 완강하다는 것
임금체불로 민원넣은 후에 출석요구가 떨어졌음에도 사장이 문자하나 안보냄
나 역시 안보냈고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음
근데 노동부에 출석하고 보니까 사장이 칼을 갈고 왔었음..

3.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지만 권리앞에서는 할말 다한다
롯데리아 갔다가 거스름돈 100원을 못받았는데
달라는 말도 못하고 나옴... 100원도 귀한 돈인데 자신감이 없어서 달라고 못했음
하지만 사장이 칼을 갈고 나와서 내게 들이대니까
방어기제가 나오면서 내 주장을 확실히 함

어쨋든 민원신청하고 출석요구 문자를 받고 갔음
난 딱히 준비한 서류 하나도 없이 신분증만 들고감
근로감독관이 사장한테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근무일을 요구했었는지
사장이 서류로 뽑아서 가져옴

출석하니까 나란히 앉혀좋고 사실조사를 들어감.
실제 근무일과 시간,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지급여부..
근로감독관과 대화중에 사장이 코웃음치더니
"주휴수당을 줬는데 얘가 계산을 못한거 가지고 신고를 하네 ㅋㅋㅋㅋ" 라면서 비꼬기 시작함
난 순간 발끈해서 9시간씩 근무 한 그대로 월급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들이대면서 9시간이 아니라 7.5시간이라고 말함
50분 근무 10분 휴식이 적혀있다면서 하루에 일한 시간은 7.5시간이니 그것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돈을 줬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챙겨줬으니 돌려받아야할 입장이다 라고 말함;;;

여기서 감독관이 사장편을 들더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고
사장이 챙겨준것 같다고 말을 함.. 그러면서 사장이 계산해온 것을 보라며 내게 보여줌
난 보자마자 말도안되는 논리라고 생각했고
휴식시간에 대해서 따짐.
여기서 여러 논쟁이 오갔는데,
사장말로는 손님이 없을때 내가 책 본게 휴식했다는 말이라는거고
나는 손님이 없을때 카운터를 지키면서 '대기'했다고 말함
이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했을때 사장들이 휴식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넣어서
주휴수당 신고에 대비하자는 글들을 봤었음
일종의 꼼수라면서 사장들끼리 카페에서 정보공유를 함

난 당연히 저게 말이 안되는 사항이니까 근로감독관이 내편을 들어줄줄 알았는데
사장 말을 들어보면 맞다고, 근로계약서에 50분 근무 10분 휴식이 적혀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물어줄수도 있다고 말을 함.
여기서 순간 나한테 무슨말을 하는거지?? 싶었음.. 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사장편을 들어서;;

그래서 내가 10분 휴식 한적이 없고 24시간 열려있는 매장에서 카운터를 벗어날 수 없고 쉬는 시간이라는 구분이 없다고 말하니까
사장이 엄청따짐.. 야간에 손님도없는데 맨날 놀지 않았냐
장사도 안되는데 주휴수당까지 받고싶냐, 나는 다줬는데 이런식으로 신고하냐 등등
나도 저말 들으니까 화나서 서로 맞받아침.
그러니까 감독관이 한명씩 밖으로 내보내서 사실조사를 실시함.

우선 사장부터 조사를 받았고
내 차례가 되자 다시한번 근로계약서의 휴식시간을 말하며
이것 때문에 선생님께서 주휴수당을 못받으실 수 있다고 말을 함.
근로계약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고 사인을 했으니 어쩔수 없다고 함

다시한번 내가 휴식시간에 부정하고 다른 직종과 비교하며 가만히 있으면 돈 못받는게 맞냐고 물음..
거기서 어느정도 내 얘기를 들어주더니
그럼 조정해서 받으실 의향은 있냐고 물어봄..
조정???ㅋㅋ 내가 받아야할 수당이 150만원정도인데 합의해서 적당한 값을 치면 안되냐고 물음
여기서 순간 조정을 하면 얼마에서 합의를 보지? 라고 생각하는데
대화 흐름상 5:5로 갈것같아서 그냥 거부한다고 했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고 잘못한게 없는데 왜 합의를 해야함??
오히려 내게 월급을 더줬다고 말하는 사장과 끝까지 가자는 생각을 함.
여기서 시정시재였나?? 근로감독관이 사장한테 지불하라고 말을 한다고 나랑 대화를 끝냄.
그리고 대화하다가 알은건데 내가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두번 썻는데
사장은 나를 5개월만 일했다고 거짓말했음;;
내가 감독관한테 8개월했고 근로계약서도 2번 썻다고 말해서 약 150만원으로 정정됨.

이제 사장이랑 나랑 둘다 불러놓고 근로감독관이 확실히 말했음
1. 왜 8개월 일했는데 5개월만 일했다고 했느냐, 왜 근로계약서 2장을 들고오지 않았냐는 것
여기서 사장이 뜨금 거렸는지 더듬으면서 깜빡했다고 말을함.....;;;

2. 사장님께서 지불하셔야 되는게 맞고 휴식시간이라고 적힌게 쉴 수 있는 보장이나 여건이 없었고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고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을 줬다고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7.5시간씩 계산한게 법적으로 4시간 일하고 30분휴식과는 다르게 높게 책정됐다며
계산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함.

3. 여기서 사장님이 안주신다고 하면 민사로 넘어가서 이의제기하고 소송 걸으셔야 한다고 말함
이렇게 근로감독관이 확실히 말하니까
사장이 갑자기 신세한탄하면서
알바가 갑이라느니, 장사도 안되는데 어떻게하냐느니, 다음에 또 다른 알바생한테 신고당하면 어떻게하냐는지;;;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근로감독관한테 한탄하고 따지듯이 물음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월급명세서와 휴식시간의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해서 기재하고 보장을 하라고 말함
이제 사장 꿀먹은 벙어리 됨..

이렇게 되니까 사장님께서는 25일 이내에 지불하셔야 된다고 하고
이의제기 하려면 민사로 넘어가야한다고 재차 설명함.

마지막으로 내게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했음.

오늘 겪은 일은 여기까지.
앞으로 사장이 지급하던가, 미지급하고 민사로 넘어가던가 둘중하나.
난 민사로 넘어가도 좋은경험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갈생각임.
난 잃을게 없지만 사장은 잃을게 많지.

그리고 사장한테 미안한 감정이 어느정도 있었는데
사장이 하는말 보고 내 자신이 어설펏다고 생각이 들음
난 감상에 젖어서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생각 많이했는데
사장은 어떻게든 안주려고 머리써서 수단을 준비했다는게 충격...

알갤러들도 못받은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꼭 신고해서 받아내자.
당연한 법적권리임에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면
근로자의 여건은 개선되질 않음(디시 주갤펌)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쪼잔하다고 보는 사회 풍토는 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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