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2시간으로 보는 건 오버인 듯. 점심 저녁 쳐서 휴식시간 1시간(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 한달 30일로 치면 하루 11시간 근무에 월 28일 근무임. 야간수당은 상관없는 시간대네염.
귀찮으니 2015년도 11월달 달력을 이용해서 계산해보겠음. 휴무는 둘째 넷째주 일요일로 치겠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8+3*1.5)*6030*22+11*1.5*6030*6=2255220 에다 주휴수당 8*6030*4=192960 더하면 2448180... ( 법원 판례 중에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1.5배 가산하는 걸 중복해서 월화수목금일하고 또 토일요일날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최저임금의 2배를 주라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중복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