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리버스터(법안통과방해 무제한토론) 진행중
발 의자 : 이철우ㆍ강석훈ㆍ김도읍ㆍ김용남ㆍ김정훈ㆍ김종태ㆍ문정림ㆍ박대동ㆍ박민식ㆍ박성호ㆍ서상기ㆍ신동우ㆍ신의진ㆍ심윤조ㆍ원유철ㆍ이명수ㆍ이상일ㆍ이재영ㆍ이종배ㆍ조원진ㆍ홍철호ㆍ황영철ㆍ황인자ㆍ황진하 의원(24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조항들
마.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위험 징후가 있거나 위험요인이 증가할 경우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 테러경보를 발령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ㆍ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ㆍ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ㆍ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역시 위헌성 논란 조항들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통과되면 걱정원이 준 중앙정보부로 진화하거나 ㄹ혜 명령으로 괴랄한 기관이 탄생할 가능성
근데 뭔지도 모르고 발목잡는 국회ㅉㅉ 이지랄하는 노비들이 많아서
싸스가 헬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