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John
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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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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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헌법전문에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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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4.19민주이념을 대한민국이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승만체제를 몰아내기위한 시민운동이 4.19였다는 사실로부터 이승만은 현체제에 대한 반헌세력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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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1948년에 제정되었으므로, 법치국가의 연속성상에서 이승만은 초대가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 것을 반박하자면 이승만대의 헌법은 이승만정권을 합법으로 규정하는 괴뢰정권하에서의 헌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개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승만정권당시의 헌법이 이승만을 반헌세력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이를테면 푸틴정권이 푸틴을 반헌세력으로 규정하겠느냐라고 하는 정치공학적인 문제이고, 그 어느 정권도 자신의 정권논리에 의하면 자신이 정통, 합헌세력일 것이라는 당연명제에 의해서 1948년에 수립된 헌법은 괴뢰수괴 이승만정권의 괴뢰국가인 1공화국헌법이라고 봐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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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한 이승만을 정치필드에서 축출한 시민운동이 4.19이고, 4.19의 법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생한 정치행위를 합헌화하는 4.19관련 조문이 발생한 시점에서?이승만은 반헌세력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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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웃긴 것은 그러한 헌법전문을 집어넣은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아비놈 박정희 그 자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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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http://www.lawnb.com/lawinfo/info_total_search.asp?TQU1=%uD5CC%uBC95

에 가서 보면 걍 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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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7.17 개정당시의 대한민국헌법전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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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아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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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패드립은 존나게 쳐 놨지만 친일파개새끼들의 삼일운동패드립, 명백히 전범국가인 조센의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과 같은?제3국가세력 독립정신패드립, 동포애 어쩌구저쩌구부터 민족패드립, 마지막에는 단기 4281년 패드립, 전혀 자유롭게 선거된 대표가 아닌 정당정치세력에 의한 헌법수권패드립 등등 씨발 존나게 개새끼들의 그럴싸한 조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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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우리라는 패드립도 1공화국의 헌법전문으로부터 나옴을 알 수도 있다. 우리는 무슨 씨발. 각자도생이 민주주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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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것은 예의 그 박정희가 쿠데타이후에 전문개정한 1962.12.26 헌법 제6호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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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헙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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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유구한 역사와 전통패드립부터 시작하는 상코롬한 개쓰레기기질보소. 그리고, 5.16을 혁명으로 셀프규정하는 캬 씨발 개새끼답다. 민족패드립은 여전히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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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깔려면 존나 깔 수 있지만, 이 글의 포커스가 아니므로 넘어가고, 이승만은 1962년의 헌법에 의해서 이미 반헌세력으로 규정된지 오래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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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16혁명드립이 삭제된 1987년 헌법및 하나회해체및 12.12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재판으로써?3~5공 세력또한 반헌세력+법률위반의 실정법위반의 범법자로 규정, 판결한 1993년의 재판으로써 그 것은 확정된 사안인 것임.

특히 93년의 재판을 통해서 노태우는 비록 6공헌법체제에서 당선되었으나 불법집권세력임이 판결됨으로써, 실질적인 6공의 초대는 김영삼이 되는 것임을 판시한 6공화국법통수립에 있어서 중차한 법정행위가 바로 쿠데타세력에 대한 재판이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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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렇게하여 그들은 내란범법자이면서 반헌세력임이 규정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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