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연구비 1억원 가로챈 국립대 교수 벌금 3천만원
기사입력?2016-01-18 18:51? ?최종수정?2016-01-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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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억1천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강원도 내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지창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51)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교수는 2010년 10월 중순부터 2014년 9월 말까지 정부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일부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300여 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 판사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가 4년간 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편취한 돈을 대부분 연구원에게 인건비,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하거나 실험실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