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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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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19
댓글 29








조선시대에도?이미 죽은 사람도?세금(백골세)?부과하고 징병이 나왔다지?

이히히히힛!!!!!! ? ?똥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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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에 신체검사 통지서를 발송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한 단원고 학생의 유가족에게 ‘징병검사 대상 안내문’ 통지서가 배달됐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병무청은 이날 “해당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일괄적으로 발송된 것”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에게 지난 6일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안내문’을 보내드려 큰 상처를 드리고 가족의 마음을 다시한번 아프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단원고로부터 희생 학생들의 명단을 전달받아 관련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6일 세월고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게 살아있었다면 올해 징병검사를 받았어야 할 1997년생 92명에게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냈다”며 “이미 사망신고를 마친 27명 사망자를 제외한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이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데서 발생한 행정사고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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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87조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2조에도 “법 87조의 ‘그 밖의 재난’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으로 해일, 태풍, 지진, 화산폭발, 건물 및 산의 붕괴, 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라고 명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 소관 관공서는 세월호 희생자를 조사해 소속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처리했어야 했다는 의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관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2014년 7월에 단원고측에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에 사망자 명단을 요청했다. 사망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전산상으로는 사망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가족 동의없이는 명단을 줄 수 없다며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

결국 각 기관 간 사정에 따라 사망자 명단이 병무당국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동안 징병검사 안내문이 유가족 앞으로 송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뒤늦게 지난 14일에야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논의해 명단을 접수받고 희생자 전원을 제외시켰다.

병무청은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해 입영연기와 동원훈련 면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헬리헬성
    16.01.18
    역시나 헬조선 ㅡㅡ
  • 클라스 오지구요 ㅋㅋㅋ
  • 진짜 열등함의 끝을 향해 가는구나 이러니 둠조선이지 ㅉㅉ
  • 죽어서도 군노비 해라아~!!
  • 폴리스
    16.01.18
    사망신고안해가지고 입영통지서나온거지 ㅉㅉ
  • blazing
    16.01.18
    캬 헬방부 클라스보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한테 살해당한것도 억울한데 영혼으로 승화해서도 헬노비 고기방패 하라닠ㅋㅋㅋㅋ
  • 아주 미개함의 극치를 달리는 헬조센~
  • 일뽕극혐
    16.01.19
    시발ㅋㅋㅋㅋ 두번 죽이네
  • 새우깡
    16.01.19
    역시 내 새끼 내가족 아니면 "아몰라~"
  • 추하고더러운세상
    16.01.20
    이 세상에 없는 자들에게 입영통지서나 보내다니 죽어서까지도 노예 시켜먹을려고 하냐
    씨발같은 나라네.
  • 법이 만들어진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나봅니다.
  • 이건 깔내용은 아닌것같은데요. 사망신고가 안되어있다면야 궁민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모르죠.
  • 이거는 진짜 뿜었다. 아놔 미친... 본문에 있는 대로 조선 말기도 아니고 백골징포 현대판 오지네
  • rob
    16.01.20
    정말 위대한 나라다!
  • 다른 의견으로는 업무처리가 불성실했다는 의견도 있다.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87조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월호사건은 일반적인 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인재에 의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동시발생한 재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자가 발생한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사망한 징병검사 대상자 명단을 넘기는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이 옳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병무청의 전산망에도 이 명단의 내용이 적용됐어야 했는데도 이러한 업무를 방관하여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출처]

    ?

    원칙적으로는 가족들 잘못이 아닙니다. 수해나 화재 같은 재난이 일어나면 가족이 다 죽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신고를 일일이 합니까. 공공기관에서 파악해서 자동으로 넘기도록 이미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체계가 전체적으로 문제네요.

  • ㅇㅇ
    16.01.20
    결론은 병무청 잘못은 아니고 해당 시읍면의 장이 잘못한거군요 ㅇㅇ...
  •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요. 사망자 명단을 안넘긴 관공서 잘못이지 병역처 잘못은 아니지요
    세월호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뭔 사건만 나면 주체 안가리고 막 욕하는 무개념들은..
  • 헬루미
    16.01.21
    사망신고? 일가족이 죽으면 어쩌라구... 저건 공무원들이 지일 아니라고 행정처리 소홀히 한거 같은데 .. 세월호 같은 대형사고 처리도 저딴식이면 일반사고는 죽어도 모를듯.
  • 이넘의헬
    16.01.21
    뭐하자는거죠 이건ㄷㄷㄷ 저번엔 세월호사고로 부모님잃은 아이 두명한테까지 건보료 뜯어내더니...미친 공무원시키들..
  • 컴공돌이
    16.01.21
    사망신고를 안했다하잖아요. 국방부를 일부러 욕먹이려는거 보입니다. 마음 속에서는 자식이 보여도 마음의 눈에서만 보일 뿐이지 실 제 눈 앞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망신고를 해야지.
  • 헬센진
    16.01.21
    헬뽕에 취한다
  • 이건 아닌데.. 당연히 사망신고를 안했으니 입영통지서가 나온것이지. 사망자 조사하고 난후 관공서가 병역청에 명단 안넘겨서?

    잘못 나온 것임. 병역청 잘못이 아님.. 세월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라 뭔 사건만 터지면 욕부터 하는 무개념들도 문제..?세월호는 김대중,노무현때도 운행되던것이고 김대중때 제주도로 항로가 변경된 것인데 박근혜때 그런 사건이?터진것임. 뭐 관리 잘못한 해양수산부가 잘못이지만 내가 보기에는?피난 명령 안내리고 청해진 해운과 통신만 하다가 지가 제일먼저 탈출하고 승객 탈출명령 안내려 사고 인명피해가?발생한 것이라 엄격하게 말하면 이준석 선장 새끼와 과적한 청해진 해운이 잘못한것이지.?이걸 가지고 정부가 고의 사고로?일으켰다는 개소리가 난무하는 것 정말 꼴보기 싫음.. 헬조선이 싫어도 ?사리판단 잘해서 비판할것 비판해야지 무조건 정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 애미뒤진헬조센
    16.01.21
    쳐죽일놈들 ㅡㅡ
  • ㅇㅇ
    16.01.22
    대한민국은 죽어서도 군대갈 걱정해야 되냐... 헬조선 사람인게 불쌍하다ㅠㅠ
  • fuckingkorea
    16.01.24
    헬조선 : 죽어서도 나라 지키는 개가 되라 이기야!
  • 븅신들
    16.01.26
    유족들이 사망신고 안해서 그렇다는데 까는놈들 글못읽나.
    1차적인 책임은 유가족에게 있구만.
  • rksskeorl
    16.01.30
    캬~ 이맛에 헬조선 사는거 아닙니까!!
  • 난독증있냐
    16.01.31
    사망신고를 안했다잖냐 까도 좀 제대로 까라 사이트 수준 떨어뜨리지 말고ㅉㅉ
  • 근데 읽어보면 당연한거지. 사망신고안하면 어떻게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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