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이미 죽은 사람도?세금(백골세)?부과하고 징병이 나왔다지?
이히히히힛!!!!!! ? ?똥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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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에 신체검사 통지서를 발송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한 단원고 학생의 유가족에게 ‘징병검사 대상 안내문’ 통지서가 배달됐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병무청은 이날 “해당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일괄적으로 발송된 것”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에게 지난 6일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안내문’을 보내드려 큰 상처를 드리고 가족의 마음을 다시한번 아프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단원고로부터 희생 학생들의 명단을 전달받아 관련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6일 세월고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게 살아있었다면 올해 징병검사를 받았어야 할 1997년생 92명에게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냈다”며 “이미 사망신고를 마친 27명 사망자를 제외한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이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데서 발생한 행정사고였다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87조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2조에도 “법 87조의 ‘그 밖의 재난’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으로 해일, 태풍, 지진, 화산폭발, 건물 및 산의 붕괴, 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라고 명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 소관 관공서는 세월호 희생자를 조사해 소속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처리했어야 했다는 의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관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2014년 7월에 단원고측에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에 사망자 명단을 요청했다. 사망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전산상으로는 사망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가족 동의없이는 명단을 줄 수 없다며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
결국 각 기관 간 사정에 따라 사망자 명단이 병무당국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동안 징병검사 안내문이 유가족 앞으로 송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뒤늦게 지난 14일에야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논의해 명단을 접수받고 희생자 전원을 제외시켰다.
병무청은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해 입영연기와 동원훈련 면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