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국뽕충박멸
16.01.18
조회 수 1082
추천 수 28
댓글 10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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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에 맞아 뇌진탕·틱장애도
ㆍ법원 “놀이 방식 합의” 집유
2014년 8월 경남의 한 군부대 안에 있는 당구장. 선임병 양모씨(23)는 고모씨(22) 등 후임병 4명과 독특한 당구 게임을 하기로 했다.?

게임 규칙은 이렇다.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은 술래가 된다. 술래는 당구대 한쪽 모서리에 고개를 숙여 머리를 갖다댄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당구공을 3번 튕기는 ‘스리쿠션’을 통해 술래의 머리를 맞힌다. 이른바 ‘스리쿠션 머리박기’ 게임이다.

게임 중 후임병 고씨가 술래가 됐다. 또 다른 후임병이 고씨의 머리를 맞히기 위해 당구공을 튕겼다. 이때 양씨가 갑자기 ‘반칙’을 했다. 양씨는 당구대 위를 구르고 있던 공을 손으로 잡은 후 고씨의 머리를 향해 힘껏 굴렸다. 공은 고씨의 정수리 부분에 맞았다. 공을 세게 맞은 고씨는 뇌진탕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씨는 또 이 사고 후유증으로 안면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틱 장애를 앓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놀이방식에 대해 모두 합의한 점, 양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육헬윤회
    16.01.18
    선임병과 후임병이 “합의”를 할 수 있을 만큼,
    후임병의 자유의지가 존중받는 곳이 군대군요.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임의로 판사를 결정하는 편이,
    사회정의를 더 잘 실현할 것 같다.
  • 남궁덕배
    16.01.18
    지나가다 칼든 괴한이 공격해서 격투끝에 칼맞아 죽어도, '격투에 합의한 것'이므로 집행유예이려나..
  • 저런 미친... 애초에 당구공이 거의 돌덩이 쇳덩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쳐서 머리 맞아도 ㅈ되는 판에 손에 집어서 가격했다는 거는 단순하 놀이를 이미 지나쳐서 명백한 살인미수행위 아닌가근데 놀이방식이 잘못됐다고 집행유예라니 ㅈㄴ 어이상실함.
  • ㅇㅇ
    16.01.18
    저런 새뀌들은 걍 뒤질때까지 큣대로 정수리를 찍어야함
  • ㅎㅎㅅ
    16.01.18
    판사가 외상후 트라우마 증후군에 걸렸군요. 어렸을 때 비슷한 일을 당하고 아직 치유받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은 참 너무나 미개하네요.
  • 반헬센
    16.02.23
    집행유예 남발,ㅎㅎ;
  • ㅁㄴㅇㄹ
    16.02.23
    살기좋은 나라 헬조센...
  • 도망가야해
    16.02.23
    그거 아심? 당구장에서 당구치다가 당구공 깨면 당구공 물어주는게 아닌 그날 당구비 공짜란거?
    뭘 뜻하느냐?
    그만큼 안깨진다는것
    예전엔 당구공이 상아(4구볼 큰거)로 만들어서 쇠만큼 단단했는데 요즘 쿠션당구공은 그보다 더 단단한 합성플라스틱재질로 만들었음
    그 깨지지 않는 공을 사람 머리위에 굴리는건 살인치사 적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음
    판사새끼 당구 한번이라도 안쳐봤냐?
  • 탈인간
    16.02.23
    이 맛에 헬조선 삽니다 껄껄~
  • ㅋㅋㅋㅋㅋㅋ
    16.02.24
    강간한놈이 도둑질 한놈보다 형을 덜 받는 나라인데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두순은 어린이 강간해서 내장까지 뽑아놨는데도 7년 살고 출소해서 잘 지낸다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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