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노컷뉴스
"틀린 개수만큼 옷 벗어" 여고생 상습추행 교사 징역 10년
기사입력 2016-01-13 14:07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20160113140423922461_99_20160113140704.j](http://imgnews.naver.net/image/079/2016/01/13/20160113140423922461_99_20160113140704.jpg?type=w540)
수원지검은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등 간음)로 기소된 모고교 교사 김모(38)씨에 징역 10년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자 A양의 부사관 시험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두 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A양의 알몸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2학년 때 담임교사이자 A양이 소속된 학내 동아리 지도교사인 김씨는 과외를 받을 형편이 못되는 A양에게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인 국사 시험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가 이상한 제안을 해왔다. 모의시험을 볼테니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으라는 것. 이 사실을 비밀로 붙이기 위해 각서도 요구했다. 누군가에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내용이었다.
A양은 생활기록부에 나쁜 내용을 적겠다고 협박해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각서의 내용은 점점 학업과는 상관없는 'A양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A양은 모두 나의 것이다'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견디다 못해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A양의 신고로 김씨의 만행은 밝혀졌고, 김씨는 구속돼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