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업자와 6만원짜리 만찬' 딱 걸린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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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13 06:00 최종수정 2016-01-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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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직기강 감찰…'서류 출장'으로 출장비 부정 수령도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추석을 열흘 가량 앞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6시30분께.
충남 논산시 소속 공무원 6명은 시청 인근 한 식당에서 랍스터와 회 등을 시켜놓고 화기애애하게 회식을 하고 있었다.
회식 자리에는 술도 빠지지 않았다.
식당에는 공무원들과 아는 한 건설업체 대표도 동석했다. 업체 대표는 몇 달전 9천7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인물이었다.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7명이 먹은 저녁 값은 모두 43만원. 1인당 6만1천원짜리 저녁을 먹은 셈이다.
저녁 식사 비용은 물론 업체 대표가 계산했다.
계산이 끝난 직후 충남도 감사위원회 소속 감찰반원들이 식당에 들이닥쳤다.
감찰반원들은 당시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암행감찰을 하던 중이었다.
술에 취한 공무원들은 감찰반원들을 보자 당황한 눈빛이 역력했다.
일부 공무원은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일은 저질러진 뒤였다.
감찰반은 회식을 주도하고 직무 관련자를 동석시킨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회식에 참석한 다른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업체 대표가 직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훈계 조치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13일 지난해 추석명절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른바 '서류 출장'으로 출장비를 탄 뒤 부서 운영비로 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예산군청 소속 공무원 7명은 지난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도 출장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208만원을 받아 부서 운영비로 사용했다.
감사위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 수령액의 2배에 달하는 416만원을 징수할 것을 예산군수에게 요구했고,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예산군수에게 소속 직원들이 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강령 교육 등을 하는 등 복무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충남도 감사위는 논산시청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과 예산군청 공무원의 여비 부당 수령 등을 적발해 17명(중징계 1명, 경징계 5명, 훈계 1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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