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세계일보
[단독] 퇴직자 일하는 단체에 일 몰아준 환경부
A10면1단 ?기사입력?2016-01-11 19:18? ?최종수정?2016-01-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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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환경 교육 등 17개 사업 2013년부터 환경보전협과 계약 협회는 사업비 임직원 인건비 유용
환경부가 퇴직 공무원이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이 단체는 사업비 일부를 규정과 달리 ‘쌈짓돈’처럼 썼다가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 생태복원사업과 환경교육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환경보전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이 사업비 중 5억2783만원을 사업과 관계없는 임직원 인건비로 썼다. 환경보전협회는 2009년부터 환경부 출신이 사무총장, 본부장 등을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운영지침에 따르면 위탁사업비의 인건비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로만 써야 하며 그 금액도 한정돼 있다. 또 협회는 2011년 11억4000만원의 환경교육사업을 위탁받았는데, 이를 협회 직원 22명의 보험료 명목으로 2300만원을 쓰는 등 지난해까지 총 2억9300만원을 임직원 보험료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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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를 관리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위탁사업 예산에서 임원들에게 3년간 5520만원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정보비로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정보수집 및 대외 활동 명목으로 회장 월 100만원, 본부장 월 70만원, 사무국장 월 50만원 등을 매달 급여처럼 지급했다. 통상 정보비는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령부 등 업무가 외부에 드러나면 안 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영수증 증빙 없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책정한다.
그런데도 환경부 교통환경과장과 서울시 저공해사업담당관, 인천시 환경보전과장, 경기도 대기관리과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협회 이사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없는 관리직원들의 인건비 또는 상해보험료 등을 반영해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고 위탁사무와 무관한 정보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 1535개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영리·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해 집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환경부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 생태복원사업과 환경교육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환경보전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이 사업비 중 5억2783만원을 사업과 관계없는 임직원 인건비로 썼다. 환경보전협회는 2009년부터 환경부 출신이 사무총장, 본부장 등을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운영지침에 따르면 위탁사업비의 인건비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로만 써야 하며 그 금액도 한정돼 있다. 또 협회는 2011년 11억4000만원의 환경교육사업을 위탁받았는데, 이를 협회 직원 22명의 보험료 명목으로 2300만원을 쓰는 등 지난해까지 총 2억9300만원을 임직원 보험료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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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정보수집 및 대외 활동 명목으로 회장 월 100만원, 본부장 월 70만원, 사무국장 월 50만원 등을 매달 급여처럼 지급했다. 통상 정보비는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령부 등 업무가 외부에 드러나면 안 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영수증 증빙 없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책정한다.
그런데도 환경부 교통환경과장과 서울시 저공해사업담당관, 인천시 환경보전과장, 경기도 대기관리과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협회 이사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없는 관리직원들의 인건비 또는 상해보험료 등을 반영해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고 위탁사무와 무관한 정보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 1535개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영리·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해 집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환경부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