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엔 공부를 하고 주말엔 알바하면서 생활비나 벌 작정으로 알X몬을 통해서 알바를 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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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번 알바를 할 때마다 힘든 일 위주로 하다 보니 이제는 좀 편한 걸 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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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알아보고 있던 차에 편의점 주말 오후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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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6030원에 3시부터 10시까지 7시간 근무였다. 게다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접근성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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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화를 했다. 그러자 목소리만 들으면 성격 참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가 받았는데 아마 이 분이 사장님인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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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X몬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알바 구하셨나요?”
“아니요. 평일 오후 구하고 있어요~”
“주말 오후가 아니고요?”
“아! 네 네 주말 오후요.”
“괜찮으시면 제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X입니다.”
“그럼 이력서 작성하셔서 아무 때나 오시면 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5시까지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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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집에 있던 이력서를 꺼내 작성하고 시간에 맞춰 편의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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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지도를 잘못 보는 바람에 다른 점포에 들어가 그 곳 알바생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다행히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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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들어가자 아주머니가 일을 하고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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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까 주말 알바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인데요.”
“아 그래요? 사장님하고 통화하셨나요?”
“네”
“이력서 가지고 오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급 얼마인지 사장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시급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았고 알X몬 보니깐 최저시급으로 나와 있어서 최저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급 4200원이에요.”
“네? 그럼 알X몬에는 왜 그렇게 올리신 거죠?”
“최저시급으로 하지 않으면 공고자체를 올릴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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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약 3년 전에 편의점 알바를 했을 때도 최저시급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고 일 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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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아직 어리기도 했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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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자체가 다른 업종에 비하면 편하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도 심지어 일을 하는 내 입장에서도 시급을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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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이건 불법 아닌가요? 3년 전 최저시급보다도 적은데”
“직영점 아니면 웬만해선 최저시급 받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셔서 생각 좀 더 해보시고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력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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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심정으로 점포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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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을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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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사람을 쓸 때 법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대우조차 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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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저 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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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당당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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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이다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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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당연히 최저시급을 올려줘야 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알바생은 올려 달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올려 달라 해도 곱게 올려 줄 사장들이 아니다. 여기는 헬조선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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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을 했다 치더라도 알바를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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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과정이 힘들고 복잡하고 처리도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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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처음부터 최저시급 미만인 곳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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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야 할 것은 그들인데 왜 우리가 피해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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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나는 다시 알바를 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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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와서 알X몬 사이트에 접속했다. 익숙한 공고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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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내가 갔다 온 뒤로 사장이 다시 공고를 올린 모양이다. 시간을 보니 얼마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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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부적합채용정보(최저시급 미만)로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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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효과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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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소요사태 안 일어 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