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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충박멸
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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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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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항소심 징역 1년2개월?

"피해자들과 합의…처벌 원치 않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어린이를 개집에 감금하는가 하면 쇠사슬을 발목에 채워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남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감금·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인 입소자들을 상습으로 폭행·감금하는가 하면 이미 퇴사한 직원들을 복지시설의 종사자로 등재,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폭행 및 감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고 있는 점, 가로챈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3월6일부터 7월20일 사이 해당 복지원에서 입소자인 B(당시 10·지적장애 2급)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원 앞에 있는 개집에 B군을 들어가게 한 뒤 빗장을 걸어 잠그는 등 약 20∼30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7월29일부터 8월28일 사이 같은 이유로 B군의 발목에 쇠사슬을 두른 뒤 자물쇠로 잠그고 이를 생활실 바닥에 있는 쇠고리에 걸어 다음날 아침까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07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수 명의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복지원에서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약 70㎝의 몽둥이로 B군의 발바닥을 수 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막대기 등으로 12회에 걸쳐 수 명의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지인이나 이미 퇴사한 직원을 종사자로 등재,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A씨와 A씨의 변호인은 입소자들의 훈육과 보호를 위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체벌을 하거나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을 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쇠사슬 또는 개집에 감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로 미뤄볼 때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을 보호, 훈육함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A씨의 폭행·감금·학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단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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