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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충박멸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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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지인·친척 연구원으로 등록해 사업비 빼돌린 공무원 재판行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인과 친척 등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해 정부 추진 사업비를 빼돌린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교육공무원 박모(52·여)씨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최모(5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교육부가 추진한 예술교육활성화 사업과정에서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1억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교사 출신으로 2012년 2월 전문직 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교육부 정식 연구사로 임명되면서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연구사로 근무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최씨는 박씨와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친분을 쌓았다.

박씨가 다양한 분야의 예술교육사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두 사람은 사업비를 빼돌리기로 공모, 지인과 친인척을 사업단의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수법 등으로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4600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이와 별도로 2012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지인들을 관련 사업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해 6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3년 5월에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단에 활동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 다음해 1월까지 19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최씨도 2012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딸 등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해 약 4000만원을 따로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딸이 연구원 자격 조건에 미달하자 석사학위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챙기는 방법 외에 전문가 자문, 악기 대여 등 진행하지 않은 일들을 꾸며내 사업비를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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