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향신문
조폭과 부당거래’ 경찰 잇단 망신
A10면4단 ?기사입력?2015-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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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매매 사업 봐주다 징계…해임 취소 소송도 패소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에게 편의를 봐줬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경찰관 박모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 텍사스촌’ 일대에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조폭 이모씨(45)에게서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지난해 8월 경찰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경기 성남시의 폭력조직 ‘신종합시장파’ 행동대장인 이씨는 박씨의 도움을 받으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종업원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 100억원대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 도중 박씨와의 현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보도(경향신문 2014년 8월19일자 13면 보도)가 나가자 박씨를 대기발령했다. 경찰이 지난 2월 박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하자 그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이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를 회피할 수 있는 출국금지 여부 등을 조회해 준 사실, 두 사람이 1년여간 300차례 넘게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박씨는 “이씨와 20년 지기 친구라 일상적인 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경찰은 경미한 처분인 해임을 선택한 것”이라 덧붙였다.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에게 편의를 봐줬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경찰관 박모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 텍사스촌’ 일대에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조폭 이모씨(45)에게서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지난해 8월 경찰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경기 성남시의 폭력조직 ‘신종합시장파’ 행동대장인 이씨는 박씨의 도움을 받으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종업원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 100억원대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 도중 박씨와의 현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보도(경향신문 2014년 8월19일자 13면 보도)가 나가자 박씨를 대기발령했다. 경찰이 지난 2월 박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하자 그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이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를 회피할 수 있는 출국금지 여부 등을 조회해 준 사실, 두 사람이 1년여간 300차례 넘게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박씨는 “이씨와 20년 지기 친구라 일상적인 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경찰은 경미한 처분인 해임을 선택한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