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민일보
한국 사회의 두 모습] ‘있어도’ 안 내는 사람들
기사입력?2015-12-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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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료 약 1억2000만원을 체납한 변호사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 체납자 3333명의 이름과 주소가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습적으로 건보료 및 연금·고용·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18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P씨(59)는 2009년 2월부터 45개월간 건보료 5595만1849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 과세소득이 연 1억1557만원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연금보험료도 2006년 10월부터 71개월간 6315만9570원을 체납했다.
임대업자 K씨(62)도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국세청 과세소득이 연 4441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하지만 건보료를 30개월간 체납했다. 체납액은 약 1247만원이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법인은 건보료를 약 3억9000만원, 연금보험료를 약 5억9000만원 체납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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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P씨(59)는 2009년 2월부터 45개월간 건보료 5595만1849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 과세소득이 연 1억1557만원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연금보험료도 2006년 10월부터 71개월간 6315만9570원을 체납했다.
임대업자 K씨(62)도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국세청 과세소득이 연 4441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하지만 건보료를 30개월간 체납했다. 체납액은 약 1247만원이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법인은 건보료를 약 3억9000만원, 연금보험료를 약 5억9000만원 체납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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