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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충박멸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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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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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서 벌어진 사건에 "성역없는 수사" 촉구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육군복무 중 폭행과 가혹행위로 지난해 4월 숨진 윤 일병 사건에 이어 공군에서 집단가혹행위와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공군 영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한 부사관 임모(22), 차모(21), 도모(20) 하사는 동기 A(19) 하사에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공군 부사관 집단가혹행위 및 성추행사건 축 은폐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부사관들의 가혹행위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임 하사 등은 2015년 7월 중순부터 동기 A하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회식 후 음주상태로 숙소에 올 때면 A하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8월에는 숙소에서 자고 있던 A하사의 성기에 치약을 발라 추행해 A하사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지난 10월8일 이들은 휴지를 말아 A하사의 오른쪽 발가락 사이에 넣어 불을 붙였지만 잘 붙지 않자 왼쪽 발가락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불을 붙여 A하사 좌측 발에 2도 화상을 입혔다.?

군인권센터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약식명령)으로 결정되었다는 통보우편을 받았다. 임 하사 등은 4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A하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했지만 도리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채 군 당국에 의해 버림받았다"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지 말고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처벌 하라"고 촉구했다.?

임 소장은 라이터로 발가락에 불을 낸 행동과 관련해 "라이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휴대 상해로 법률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하사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명목상은 동기지만 나이 차이가 있고 2명 정원 숙소에 A하사가 얹혀사는 상황에서 평소 허드렛일을 하면서 사실상 위계질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건처리 경위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강구 ▲정식재판 회부 ▲추가 피해사실 수사 진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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